[주 문]
1. OOO서장이 2018.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서장이 2021.6.21. 및 2021.7.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차 처분일(2016.9.1.)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1.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OOO에 OOO지점(제조시설)을 두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등을 상대로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주문형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5.10.22. 이 건 사업 일체를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후 본점 소재지를 2019년 OOO으로, 2021.3.17. OOO로 이전하였다.
가)
나)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30.부터 2016.7.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6~2008, 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① 2006~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당기말 계상된 선수금을 당기 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차기 사업연도 매출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익시기 조정을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② 2014‧2015사업연도에 AAA 등으로부터 주문형 장비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라) 다. 처분청①은 이에 따라 2016.9.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6∼2008, 2010‧2013‧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조사청은 2016년 7월 청구법인을 OOO청장에게 조세포탈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마)
<표1> 2016.9.1. 법인세 고지내역(1차 처분 포함)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6.9.27.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6부3587, 2016전3586‧4212, 2018.6.29., 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5.29.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마. 처분청①은 위 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인 2018.6.7. 당기(2006∼2008, 2010∼2013사업연도)말에 계상한 선수금을 차기 사업연도의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선수금 쟁점과 관련된 2006~2008,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직권취소하였다.
바)
<표2> 직권취소 내역
사) ㅇㅇㅇ
아)
자) 바. 이후 처분청①은 2014사업연도의 경우 당해 연도말에 계상한 선수금 OOO원은 당기 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고, 2013사업연도말 계상된 선수금 OOO원은 차기인 2014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선수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매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5사업연도에는 OOO원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7.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①(OOO서장)의 2차 처분
ㅇㅇㅇ
차)
카) 사. 청구법인은 2018.5.5. 2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타)
파) 아. 조세심판원은 2021.5.20. 2차 처분의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2차 처분 중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용(취소) 결정하였으나,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남은 처분”이라 한다)은 기각 결정하였다.
하)
거) 자. 이후 처분청 OOO서장(이하 “처분청②” 또는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사업연도말 계상된 선수금 OOO원(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차기인 2015사업연도의 매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2021.6.21. 및 2021.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3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너)
<표4> 처분청②(OOO서장)의 3차 처분
더) ㅇㅇㅇ
러)
머) 차. 청구법인은 2차 처분 중 남은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3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1.8.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2018.7.11.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이 건 심판청구는 2차 처분 중 심판청구에서 취소되지 않고 남게 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과 3차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3차 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하면서 흡수설에 따라 2차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같은 사업연도의 남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차 처분은 2차 처분에서 취소를 구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더하여 추가로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증액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이 2차 심판청구 결정(조심 2018부4438, 2021.5.20.)과 무관하게 새로운 조사로서의 실질을 갖춘 조사에 기초하여 3차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
(3) [쟁점③, 쟁점선수금 상당 매출의 익금 귀속시기] 2014사업연도 말 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201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특히 쟁점선수금 중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장비검수가 완료되어 계약금액의 90% 이상을 수령한 계약 건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업무도 완료되어 계약금액의 100%를 받은 계약 건까지도 매출(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표5> 2014사업연도 계약금액 및 대가 수령 현황(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따라서 특히 순번 1 내지 3번의 수령액 OOO원[OOO원(순번1) + 원화 OOO원(순번2) + OOO(미화 $OOO X 2014년 평균환율 OOO, 순번3)]은 2014사업연도 귀속 익금(매출)에 해당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계약금액 90% 또는 100%를 수령한 계약 건의 경우, 2014사업연도 익금(매출)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입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3차 처분보다 더 많은 1차 및 2차 처분의 각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1차 처분일(2016.9.1.)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는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2차 처분의 고지세액(각 약 OOO원‧약 OOO원)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인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1차 처분일(2016.9.1.)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는 청구법인이 재차 부과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의 도입취지(수익 귀속시기 오류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조항은 이 건 가산세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이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실제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법문 상에는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실질적으로 세액이 납부된 점을 감안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을 고려하였을 때 1차 처분 당시부터 3차 처분 세액(OOO원)이 계속 납부된 상태였던 이 건에도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2차 처분 중 남은 처분(2018.7.11.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3차)심판청구는 2차 심판청구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대상)하다.
(2) [쟁점②] 3차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차 처분은 2차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한 처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의 이행재결(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심판결정 ‘주문’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불이익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데 반해, 형성재결(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은 심판결정 ‘주문’만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후속처분에 대하여 또다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성재결인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결정에 기초한 3차 처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쟁점③]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의 수익(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차기인 2015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 부채의 약 73%를 차지하는데, 외부감사인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주었고, 선수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수익귀속시기와 세법상 수익귀속시기가 같으므로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은 2015년 검수가 완료되어 수익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말 100% 대금을 받은 계약은 검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선수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당 계약이 2014사업연도말 검수가 완료된 계약인지 여부는 검수완료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AAA와 청구법인이 수수한 장비대가를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기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종적인 검수 등의 종료여부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인식의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AAA 입장에서는 제품이 공급되었다면 이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4) [쟁점④]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2016.4.1.)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은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매출을 신고하면서 단지 귀속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로 그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건은 신고된 매출의 기간귀속의 문제가 아니라 누락된 매출의 기간귀속이 문제된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3차 처분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서 비롯된 것인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206 판결 등 다수)인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매출을 신고하면서 단지 귀속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로 그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고, 누락한 매출에 대한 신고납부 자체가 없었는바, 신고 매출의 기간귀속의 문제가 아니라 누락된 매출의 기간귀속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료 미제출 등의 잘못으로 재차 경정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진납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차 처분 중 조세심판 결정 후에 남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3차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 상당의 매출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④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및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차 처분 및 심판청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당기말 선수금의 익금(매출)귀속시기가 당기임에도, 차기 사업연도의 익금(매출)에 산입하였고, 아래 <표6>과 같이 2014년‧2015년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자금 OOO원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①에 통보하였다.
<표6> 2005∼2013년까지 선수금 유출 내역
ㅇㅇㅇ
위 2014.12.31. 사외유출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4.12.31. 허위의 매출계정과 현금계정을 이용하여 선수금 OOO원을 감액하고 2015.1.1. 대표자 AAA에게 2014년 이전에 대여한 채권인 가지급금 OOO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OOO원을 대표자 AAA이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ㅇㅇㅇ
2)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의 2005~2015사업연도말 각 선수금 잔액을 각 당해 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하였다.
<표7> 1차 처분 중 선수금 귀속시기와 관련된 익금 및 손금 명세
ㅇㅇㅇ
3) (1차 처분) 이에 따라 처분청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1차 처분 등(2006~2010사업연도, 2013~3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을 하였다.
4) (조세포탈 혐의 고발 관련) 조사청은 2016.8.18.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등이 선수금을 허위 계상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혐의로 OOO검찰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청장은 2017.5.11. 불기소 결정(2017년 형제1705호 불기소결정서)을 하였고, 조사청은 항고하였으나 OOO청장이 2017.9.11. 그 항고를 기각(2017고불항1044 항고기각 이유고지)을 하였는바, 동 불기소결정서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1차 처분, 1차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1차 처분의 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2016.9.27. 심판청구(조심 2016부3587 외 2, 2018.6.29.)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에서 “선수금 귀속시기 오류는 단순히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 중 2006~2010사업년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1차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선수금 익금 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였다.
ㅇㅇㅇ
6) (1차 처분, 직권취소)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조심 2016부3587 외 2)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회의일(2018.5.29.) 이후 2018.6.7.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납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기소처분(2017년 형제1705호 불기소결정서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선수금 익금귀속시기와 관련된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표8> 1차 처분 중 직권취소 내역
ㅇㅇㅇ
7) 한편 1차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6.15. 처분청으로부터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고, 2018.7.27. 나머지 OOO원은 2차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2차 처분 및 심판청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차 처분) 처분청은 2018.5.29. 심판청구 이후 2018.7.11. 2차 처분(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말 선수금 전액을 2014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일부(OOO원)만을 인식하여 그 차액(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또한 2015사업연도에 허위 계정(선수금 계정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OOO원을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하였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차 처분,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2018.10.5. 2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를 제기하였다.
3) (2차 심판청구 결정)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인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②의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연도가 2013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14사업연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①을 일부 인용(2014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기각’)하고, 쟁점②는 심리생략을 하였다.
ㅇㅇㅇ
4) (2차 처분, 취소) 처분청이 위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결정에 따라 2차 처분 중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전부 취소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각 결정에 따라 과세가 확정되었다.
(다) (이 건 처분, 3차 처분) 처분청은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의 결정을 경정 사유로 하여,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중 OOO원을 2015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2021.6.21. 및 2021.7.5. 청구법인에게3차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결정에 따라 2차 처분의 남은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이 있는데, 종전 2차 심판청구의 후속처분으로서 3차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종전 2차 심판청구의 해당 처분은 취소되었고, 3차 처분은 종전 2차 심판청구 결정 이후 다른 사실관계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차 처분에 대한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결정에서 우리 원은 쟁점①(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을 일부 인용하면서, 쟁점②(2013년말 선수금 상당의 익금 귀속시기가 2013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14사업연도인지 여부)는 심리를 생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FPD(Full Page Display,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라인 제조, 터치판넬스크린용 장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주된 거래처로서 AAA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에 주로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해당 재화를 공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약 OOO원)이 당해인 2014사업연도 수익이 실현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AA㈜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면, 주문형 장비의 대금지급조건은 ①「Cash(middle 90%, Setup 10%) 」와 ②「Cash(First 30%, middle 60%, Setup 10%)」 두 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AAA㈜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주문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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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에 포함된 주문형 장비납품계약은 아래 <표9>와 같이 총 23건으로 확인되고, 그 중 15건은 청구법인이 계약금액의 90% 이상을 지급받았으며, 3건은 계약금액 전액(100%)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9> 2014사업연도 계약금액 및 대가 수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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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표9>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검수가 완료된 진척도에 따라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주위적 청구), 적어도 100% 수령된 금액(약 OOO원, 예비적 청구) 내지 90% 이상 수령된 금액(약 OOO원, 예비적 청구)을 2014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조사청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AAA㈜에 대한 거래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동 현장확인에서 조사청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장비대가를 당기 비용(매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선급금 등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즉,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손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사청의 조사종결 검토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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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2014사업연도말 계상된 쟁점선수금은 이미 검수 후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검사완료 조건부 제품매출의 익금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2014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조사청은 2018.6.7. 위 4)의 내용을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선수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당해 사업연도로 판단하여 1차 처분을 하였다.
6) 1차 처분에 대한 1차 심판청구 당시 작성된 사전열람자료 등에 의하면,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관 회의일(쌍방 의견진술 참석, 2018.5.29.)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말 선수금은 「법인세법」상 2013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
7) 아래의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의 35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최종 항고기각 결정 포함)이 있었던 2017.9.11. 이후에도 당기말 선수금이 당기 익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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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청은 2018.6.7. 1차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각 사업연도말의 선수금에 대한 수익(익금) 귀속시기를 2006~2013사업연도말까지는 당기가 아닌 차기로, 2014사업연도말은 당기로 보아 2018.7.11. 청구법인에게 2차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거래처인 AAA㈜ 및 CCC㈜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자료통보를 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9) 2차 처분(2018.7.11.)에 대한 종전(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의 관련 자료(사전열람자료, 항변서 등)를 보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선수금의 수익 귀속시기가 당기인지, 차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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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외부감사인은 아래 <표10>과 같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에 대해 진술한 회계법인은 DDD회계법인과 EE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확인된다(2017년 형제1705호 불기소결정서).
<표10> 2006~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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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2014사업연도말 계상된 쟁점선수금(약 OOO원)의 매출액 익금 귀속시기는 차기인 2015사업연도라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14년말 쟁점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본 이유에 대하여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검사의 불기소처분(2017년 형제1705, 2017고불항1044), 외부감사인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결정에서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귀속시기를 당기가 아닌 차기 사업연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2017년 형제1705 등)에서 당기 사업연도에 계상한 선수금이 차기 사업연도 매출로 인식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2)의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수금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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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수금 계정은 청구법인이 AAA 등의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수령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약 OOO원)은 총부채의 약 73%를 차지하므로 면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43쪽, <표4>)의 주문형 장비납품계약에 대한 수령현황에 대한 익금 인식과 관련하여, 제품납품대가와 납품 후 제공되는 용역대가의 2가지로 구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별개의 수익인식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은 검수 완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양도로 인하여 위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AAA 등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6.21. 청구법인에게 한 3차 처분 중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기산일을 신고납부기한(2016.3.31.)의 다음 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인 총 1,905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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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 세무조사가 예치조사로 이루어진 사실, 조사청이 2016.4.28.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의 하에 서류 예치 및 전산자료를 복사·저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2016.9.7. 청구법인이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선수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OOO원이 취소(OOO지방법원 2017.8.9. 2016과179 결정)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6.10.11.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06∼2008, 2010∼2014사업연도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2010사업연도까지의 선수금 관련 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장부 등 보관기간 5년이 경과한 자료이고, 사업양도로 인해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미보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입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제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1사업연도 이후 선수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를 통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처분 OOO원 중 OOO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OOO원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OOO지방법원 2017.8.9. 2016과179 결정).
(라) 조사청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2016.8.18.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위 고발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위 고발을 진행할 당시 청구법인의 ‘2014년 계정별 원장 및 선수금 회계전표, 2014사업연도 선수금 명세서’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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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6년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6.7.27.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KTX를 이용하여 OOO을 방문하여 선수금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다며, 그 기차 이용내역/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바)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DDD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조심 2021인2186, 2021.5.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조심 2018부4438, 2021.5.20.)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3차 처분은 2차 처분에서 취소를 구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더하여 추가로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증액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차 처분 중 2차 심판결정(조심 2018부4438, 2021.5.20.) 후에 남게 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OOO원)에 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계정을 이용해 매출누락한 것이 그 처분의 사유로서, 이는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잔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본 3차 처분과는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201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8부4438, 2021.5.20.)에 의하면, 2차 처분 시 2014사업연도말에 계상된 선수금이 2015사업연도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별론으로 제시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불기소결정(2017년 형제1705 등)에서도 외부감사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기반한 법인세 신고․납부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말의 선수금 잔액이 2015사업연도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의 전액 또는 90% 이상을 수취한 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부분은 그 익금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의 검수완료시기가 2014사업연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3차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를 2015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2016.3.31.)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DDD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진납부”의 의미는 납부사실 그 자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서1285, 2012.7.16., 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1차 처분(2016.9.1.)에 따라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의 1차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 중 OOO원은 2차 처분(2018.7.17.)의 고지세액에 충당되었고, 2차 처분 중 취소된 OOO원은 다시 3차 처분의 고지세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1차 처분일(2016.9.1.)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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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등
[쟁점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행정심판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②]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단서 생략)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쟁점③]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5)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 공급시기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이용되는 때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쟁점④]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DDD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가)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나)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47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