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817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27.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원, 2009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원, 2010년 3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8. 1. 15. 서울 ooo ooo oo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억 *,000만 원에 취득하고, 2010. 9. 15. 서울 oo oooo ooo,ooooooo아파트 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억 *,*00만 원에 취득하여 2011. 2.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9. 17.부터 2019. 1.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 **억 *,***만 원 중 dd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한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억 *,***만 원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이를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② 원고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억 *,***만 원 중 CCC로부터 현금 증여 *억 *,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 및 ③ 그와 별도로 원고가 2010. 12. 8 CCC로부터 *,000만 원의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 자금원천을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2) 그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CCC으로부터 2010. 12. 8. 증여받은 *,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 2010. 12. 31. 증여받은 *억 *,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 2008. 1. 15. BBB로부터 증여받은 **억 *,*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증여세 금액 모두 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처분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재처분
1)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2. 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사용처,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자금, 개인차입금의 차입내역 및 사용처, 사업수익금 *억 *00만 원의 사용처, CCC에게 입금된 *억 ***만 원의 원천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① 종전 2010. 12. 31.자 CCC의 증여분 *억 *,000만 원에 대하여는 CCC가 원고에게 입금한 *억 ***만 원을 차입금 상환분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증여분(원고의 수증금액)을 *억 *,***만 원으로 보고, ② 종전 2008. 1. 15.자 BBB의 증여분 **억 *,*00만 원을 모두 취소한 뒤 원고가 BBB로부터 차입한 *억 *,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대여금 무상차입에 따른 미지급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미지급분 이자를 귀속시기에 따라 각 2008.1. 16. *,***,***원, 2009. 1. 16.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③ BBB가 2010. 3. 16. 대위변제한 원고의 금융대출 *억 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④ 2010. 12. 31. BB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부족액 *억 ***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과에 따라 각 자금원천을 정리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3) 그에 따라 조사청은 ‘① 2021. 7. 23. 이 사건 최초처분 중 CCC가 원고에게 증여한 2010. 12. 8. *,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은 유지하는 한편, ② 2010. 12. 31. *억 *,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은 *억 *,***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으로 감액결정하여야 하고, ③ 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08. 1. 15. BBB가 원고에게 **억 *,*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원을 전액 취소하는 한편, ④ 대여금 무상차입에 따른 미지급 이자의 귀속시기에 따라 2008. 1. 16. *,***,***원, 2009. 1. 16. **,***,***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며, ⑤ 2010. 3. 16. BBB가 대위변제한 *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원을 부과하고, ⑥ 2010. 12. 31.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부족액 *억 ***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위 증여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4) 그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10. 12. 31.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를 ***,***,***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2008. 1. 15.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전액 취소하고, BBB로부터 받은 각 자금에 관하여는 그 원천에 따라 2008. 1. 16. 귀속분 증여세 *,***,***원, 2009. 1. 16. 귀속분 증여세 **,***,***원, 2010. 3. 16. 귀속분 증여세 ***,***,***원, 2010. 12. 31. 귀속분 증여세 ***,***,***원을 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재조사처분에 대한 불복 및 후속 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재조사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CCC로부터 수령한 현금 *억 *00만 원을 대여금 상환으로 보아 2010. 12. 8. *,000만 원을 상환받고 *,*00만 원은 2010. 12. 31. 상환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BBB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BBB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BBB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그에 따라 조사청은 원고로부터 추가 소명을 받는 등으로 재조사를 하여 ① CCC가 원고에게 증여한 2010. 12. 8. 증여분에 대한 *,000만 원은 취소하고, 2010. 12. 31. *억 *,***만 원 중 기존 대여금 상환액이 *,000만 원 감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000만 원을 증액하며, ② 원고가 2010. 12. 31.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부족액 *억 ***만 원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억 원으로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에서 배제 및 고지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조사 결과를 피고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재조사 결과에 따른 자금원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3) 그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증여받은 *,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취소 처분, 2010. 12. 31.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가액의 감소에 따라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0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증여세 *,***,***원 고지 처분,2010. 12. 31. BBB로부터 증여받은 *억 ***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 그 결과 현재 최종적으로 남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 aa세무서장의 2021. 7. 23.자 ❶ 2008.1. 16. 귀속 증여세 *,***,***원, ❷ 2009. 1. 16. 귀속 증여세 **,***,***원, ❸ 2010.3. 16. 귀속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 및 ❹ 피고 bb세무서장의 2020.11. 2.자 원고에 대한 2010. 12. 31.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특정은 번호로만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오랜 기간 화장품 소매업, 커피숍, 스포츠클럽 등 사업을 하여 축적한 재력으로 매수대금을 조달하였다. 원고의 사업 영위 및 소득,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이사건 주택 및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BBB가 2020. 3. 16. 대위변제한 *억 원을 상환하였는바, 그와 달리 *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❸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채 그 합계액만을 표기하여 고지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2008. 1. 15.인데 그로부터 5년 전인 2003년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1. 2. 14. 직전연도인 2010년도 귀속분까지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03년 귀속 ***만 원, 2008년 ***만 원, 2009년 *,***,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거나 관련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CCC와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❸번 증여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BBB가 대위변제한 *억 원은 원고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BBB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이후 이를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부과된 ❸번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3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ee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고, BBB가 2010. 3. 16. 위 *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11. 1. 6. DDD에게 임대차보증금 *억 원에 임대하였고, 이후 2015.3. 24.에는 EEE에게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2017. 4. 1. EEE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억 *,00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청 및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당초 2010. 12. 31.자 증여분 ***,***,000원에 관한 증여세액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억 원의 자금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반영되어 있다.
원고는 EE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BBB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위변제 금액 *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1. 2.부터 2015. 3. 18.까지 BBB와 원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5. 3. 30. EEE로부터 받은 중도금 *억 *,000만 원을 수표로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당시 발행한 수표는 dd은행이고 BBB가 입금받은 것은 ee은행 및 ff은행의 타행환이어서 동일한 금액의 출금 입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표가 BB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원고가 현금이나 수표로 BBB에게 대위변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BBB는 2015. 3. 30. DDD에게 *억 원을 이체하였을 뿐이고, 달리 DD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억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BBB가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일 따름인 점, ⑤ 원고가 BBB에게 입금한 *억 *,000만 원 역시 BBB가 DDD에게 지급한 위 *억 원의 상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일 뿐 대위변제금의 상환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후속 임차인인 EEE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BBB의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면서도 *억 원 전액이 아니라 *억 ***만 원만을 증여재산에서 감액하였으므로 그 나머지를 다시 증여재산에서 감액하여야 하고, 후속 임대차로 임대차보증금이 증가되어 합계 *억 *,000만 원의 자금여유도 추가로 생겨 그 금액으로 BBB에게 대위변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상환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0. 3. 16.자 대위변제금 *억 원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금원의 증여사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라.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79조에 의하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충분한 것이며,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조사청이 2021. 7. 12.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붙임문서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가산세 산출명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산세 산출 명세에 각 연도․귀속별 가산세 종류와 각각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21. 7. 23.자 ❸ 증여세 납부고지서에는 그 가산세가 일반무신고, 납부불성실로 나누어 세율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바(2023. 6. 2.자 피고의 준비서면 4면 그림 1 참조), 나머지 납부고지서 역시 그와 형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제4 내지 6호증)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증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알려주었다고 보일 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