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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조사청이 통지내용을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음
적부-국세청-2023-0150생산일자 2024.01.31.
AI 요약
요지
조사청이 통지내용을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심사제외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5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3호다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23.12.22. 훈령 제2023-26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3조 제4항제3호에서는 통지관서가 제20조에 따라 통지내용을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제외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20**.**.**.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AA 소재 BBB社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과 AAA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AAA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을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부터 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社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BBB社가 아니라 DDD 소재 EEE社라고 판단하고,

 한․AAA조세조약이 아닌 한․DDD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소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 ***원 및 지연납부가산세 ***원,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조사청은 202*.**.**.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청구법인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조사청이 통지내용을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3호다목 및 「과세전적부 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심사제외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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