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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 반환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3299생산일자 2024.01.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거래흐름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 반환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국내 갑은 해외 A와 귀금속(백금 및 팔라듐을 말함, 이하 “귀금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상환함으로써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국내 갑은 해외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 귀금속은 실물 이동 없이 해외 A와 국내 갑이 지정한 자의 귀금속 계좌 간 이체로만 이동함

나. 국내 갑해외 A와의 마스터리스 계약을 근거로 국내 을(“질의법인”)동일 물량 및 기간 동안 재리스 계약을 체결함

다. 해외 A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촉매제조사(해외 B”)의 귀금속 계좌로 귀금속을 이체하며, 해외 B는 귀금속 실물을 구매하여 촉매를 제조·담체 후 질의법인에 공급*

    * 질의법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해당 촉매를 수입하고 촉매 및 함유된 귀금속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라. 질의법인은 재리스한 귀금속에 담체한 촉매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며, 사용연한이 지난 촉매는 제조공정에서 추출 후

   -폐촉매로 분류하여 폐촉매 정제사업자(국내 병)에게 귀금속 정제를 의뢰 및 귀금속 실물을 양도함

마.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귀금속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질의법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 갑이 지정한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이체하며, 해외 A는 국내 갑으로부터 귀금속이 상환된 것으로 인지함

바. 국내 병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 실물을 국내 귀금속 수요업체에 자체적으로 매각 등 처분함

사. 질의법인은 리스기간(정제과정 포함) 중 귀금속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감모되어 국내 병을 통해서 반환하지 못한 부족 물량에 대해

   -국내 갑(또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A에게)에게 재리스 계약에서 리스료와 별도로 약정한 단가를 적용·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국내 갑과 질의법인은 재리스 계약 체결 시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감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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