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양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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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3-중-9782생산일자 2023.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