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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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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대법원-2023-두-56552생산일자 2024.01.25.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제 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 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