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가 소규모 경품 등을 지급할 때 ‘직전년도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업의 회계연도가 달력에 의한 역년(曆年)과 다를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 : 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나.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다.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