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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시 ‘직전년도’의 범위
서면-2023-소비-4308생산일자 2024.02.05.
AI 요약
요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조년도'라고 정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타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曆年)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가 소규모 경품 등을 지급할 때 직전년도 매출액3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업의 회계연도가 달력에 의한 역년(曆年)과 다를 경우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 : 24(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