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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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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생산일자 2024.01.1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
생산일자 | 2024.01.18 | 귀속연도 | |
제목 |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