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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생산일자 2024.01.1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1.18

귀속연도

제목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