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OOO 답 2,26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3.21. OOO원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세액 OOO원)하여 2022.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2.11.17.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2023.1.13. 벼농사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OOO 답 2,05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농지대토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지 않아 농지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5.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1.9.부터 계속해서 쟁점농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에서 7년 9개월 동안 고추·콩·고구마·무·배추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2023.1.13. 벼농사를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다. <표1> (청구인 제출) 쟁점농지 보유 및 경작기간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2차례 보정요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답변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7년 9개월간 두류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2023.5.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농지대토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외에 양측간에 다른 다툼은 없다. (나)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및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4.9.11. 영농정보 취득을 위해 C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인근 주민 등을 면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의 면담 이후 청구인이 A로부터 다시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 옆 물웅덩이나 수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지면 아래 4∼5m에 위치하여 양수기 없이는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2004.9.1.∼2004.12.31. 4개월을 제외하고 두류 등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제출 농지원부 내역
(자)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농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지 등 보유 내역
(차)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7년 9개월 동안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바(조심2014중904, 2014.6.30.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7년 2개월 동안 쟁점농지에서 두류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불금 수령내역에는 11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면담내용과 달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어렵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을 임대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