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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5594생산일자 2024.02.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