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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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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생산일자 2024.02.06.
AI 요약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02.06.)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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