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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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생산일자 2024.02.06.
AI 요약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2024.02.06.) | [세목] | 부가 |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답변내용] | |||||||||||||||||||||||||||||||||||||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