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23.6.27. 청구인에게 한
1. 2018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87,355,190원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사업관련성 있는 판매촉진비 내역과, 교육훈련비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청구인이 추가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핸드폰 자료 및 하위판매원들 부담금액 관련 자료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2016년 제2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3,243,401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용역비 관련 사실관계, 자녀들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 등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다단계 판매회사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던 최상위 판매원으로, 2016.1.1. ▶▶ ▶▶ ▶▶로 72, ▶▶동 ▶▶호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7년~2020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한편, 2017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을 5,901백만원, 필요경비를 4,140백만원, 소득금액을 1,77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1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조사청은 2023.2.24.부터 2023.6.2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2020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조사범위 부분 확대 :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결과,
1)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추계경정 방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27,630,440원을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6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19,537,351원을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분 중, 2017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440,275,250원과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6,293,95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각 2023.6.27.와 2023.7.10.에 곧바로 고지가 있었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지가 있었던 2017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23.7.24.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그 외 2018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2016년 제2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 관련) 쟁점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고,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이 아니므로 추계방식이 아닌 실지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 방식 및 내용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상위 직급자로 매월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미나와 교육행사 등을 기획·진행하는 등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하위판매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수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직급성취보너스, 후원보너스, 추천매칭 및 직급유지 보너스)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이러한 행사, 세미나 진행을 위한 교육훈련비, 장소사용료, 숙박비, 경품 등의 청구인 부담분 비용을 지출하였다. 일례로, 세미나 일정 중 경품 추첨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신용카드 결제대행 방식으로 다량 구매하고 행사장으로 배달받아 경품 당첨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고직급자로서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바, 업무보조자를 구인하였으나, 잦은 출장과 24시간 근무 형태로 인하여 적임자가 없었다. 이에, 아들 ▼▼▼로부터 고용계약이 아닌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비서업무와 같은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2)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17년~2020년 과세연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장부가 존재한다.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총수입금액 | 1,362 | 2,750 | 1,3832 | 461 | 5,901 |
①필요경비 계 | 908 | 1,772 | 1,432 | 444 | 4,556 |
②주요비용 계 | 707 | 1,472 | 1,162 | 386 | 3,727 |
교육훈련비 | 115 | 153 | 138 | 40 | 446 |
판매촉진비 | 343 | 809 | 764 | 346 | 2,262 |
외주용역비 | 249 | 510 | 260 | 0 | 1,019 |
비율(②/①) | 77.8 | 83 | 81.1 | 0.8 | 81.8 |
장부의 주요 부분이 신용카드 발행영수증,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정규 증빙에 의하여 비용(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교육훈련비, 판매촉진비, 외주용역비 등이 주된 필요경비)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 관련성 여부와 무관히 복식부기에 의한 정식 장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신용카드 발행영수증,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정규 증빙으로 필요경비의 대부분(84.2%)을 계상하였으므로, 사업상 비용인지 개인적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바, 추계결정 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①필요경비 계 | 908 | 1,772 | 1,432 | 444 | 4,556 |
②정규증빙 계 | 870 | 1,496 | 1,147 | 325 | 3,838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621 | 986 | 887 | 325 | 2,819 |
원천징수 | 248 | 510 | 260 | 0 | 1,019 |
비율(②/①) | 95.8 | 84.4 | 80.0 | 73.1 | 84.2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적격증빙에 근거한 복식부기방식의 장부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사업용으로 지출한 증빙인지 사적으로 지출한 증빙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임차료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고, 금액적으로 비중이 큰 교육훈련비 및 판매촉진비(물품 구입)는 전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사실이 없다.
(2) 또한,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정규 증빙으로 계상하였던바,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거나 허위로 증빙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다만, 사적경비인지, 사업 관련 경비인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바, 청구인의 경비구분이 임의라면 조사청이 사실대로 조사하여 처리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한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가 아니므로 추계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장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사안이지 무조건 추계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결제증빙과 행사 일정표, 안내문 등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사업상 비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실지조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쟁점사업 관련비용과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추계결정 방법의 소득금액 결정은, 청구인과 같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상위 직급 다단계 판매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방식이다. 산식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제한 금액이다. 2018년 과세연도 기준,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의 단순경비율(초과율)은 54.9%이나, 기준경비율은 19.9%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81.1%가 소득금액이 되어버리는바,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
다) 설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조심 2021중1814, 2021.10.13.).
5) 실지조사(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당초 신고했던 필요경비 중 주요 비용인 교육훈련비, 판매촉진비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당초 신고 시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였다.
나) 또한, 조사 시에는 여러 사유로 소명이 부진하였으나 2023.6.26. 수정 작성한 2018년 과세연도 장부에는 일자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무관 경비를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주 월요일은 ◉◉, 화요일은 ◉◉, 수요일은 ◉◉, 목요일은 수도권, 금요일·토요일은 1박2일 세미나, 해외 출장 등으로 일년 내내 비슷하게 일정을 소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과 실제 비용 발생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또한,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일자별 세미나 및 교육훈련 내용과 계상된 훈련비, 판매촉진비를 실지조사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기타 금융자료와 대사하면 세미나 장소대여료, 식사비, 경품·숙박비 등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확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건강문제로 조사 당시 자료제출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건강이 회복되어 SNS등으로 찾아낸 사업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장부를 다시 작성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 진단을 받고 KK대학교 의료원 AA병원에서 2021.3.2.~2022.5.10. 기간 중 39일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수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병명 상세불명의 ○○○ 이후 병태라는 진단을 받고 KK대학교 의료원 GG병원에서 2022.5.11.~2023.1.18.기간 중 243일을 입원치료 받고, 이후 ○○○ 후유증 및 ○○으로 SS대학교병원에서 2023.1.18.부터 2023.2.1.까지 15일을 입원치료 받은 후 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청구인은 ○○○ 후유증으로 조사중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하려 했으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23.6.30.)이 임박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나) 이러한 이유로,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관련 비용을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조사 중반에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증빙을 소명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이 주최한 세미나일정표를 통하여 매주 스케줄을 확인하였고, 일자별 세미나 안내 팜플랫을 참고로 하여 관련 장소와 세미나 개최 장소 대관료, 참가자들에 대한 숙박비, 식음료비, 개최비용, 여비교통비 등을 증빙과 대조하여 사업관련 경비여부를 확인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
라) 필요경비 증빙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관련 업체에 예약금 형식의 선금을 보내주고 해당업체에서 비용 지불자들에게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정산을 하여 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을 보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몫까지 부풀려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해당 업체에 송금한 내역을 보면 오히려 현금영수증 금액보다 더 많이 송금하였다. 즉, 처분청의 주장은 본 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최상위 직급자로, 해당등급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감이 당연하다. 청구인의 지출내역을 사적 사용금액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지출규모가 고액인 점, 청구인이 실제로 행사를 주최하였다는 점, 업무계획,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상 비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갖춘 적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 전용되는 물적시설을 갖춘 적이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 및 같은 법 집행기준 26-42-1···⑤에 따르면,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 ☆☆구 ☆☆동 1☆☆6-☆☆ ☆☆☆아파트 ☆☆☆☆호(이하 “☆☆☆”이라 한다)를 물적시설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청구인이 상품재고 등 물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청구인은 조사 문답에서 ☆☆☆을 물품보관 창고로도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한 답변일 뿐 실제로 ☆☆☆을 창고로 사용한 사실 또는 이유가 없다.
2) ☆☆☆은 청구인의 子 ▼▼▼의 주거지이며,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가) ☆☆☆은 2017.11.30.부터 2021.11.27.까지 ▼▼▼가 임차하여 사용한 공간으로 ▼▼▼ 개인의 주거지이다. 해당 부동산은 상업시설이 아닌 아파트이며, 건물 22층에 위치한 방 한칸과 거실로 구성된 전용면적 14평의 소형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다단계판매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후원수당을 늘리는 청구인의 사업설비로 보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 임차보증금, 임차료, 전력비, 가스수도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한 바 있으나, 이는 ▼▼▼의 주거관련 비용일 뿐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사업상 비용으로 잘못 계상한 것임을 조사당시 소명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해당 임차료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면 되는 것임에도, ☆☆☆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인의 사업설비로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후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자 당연 부인대상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듯한 것인바,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자녀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비서업무 등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을 뿐, 근로자로 고용하여 본질적 업무를 수행토록 한 바 없다.
가) 청구인은 빈번한 국내외 출장, 장시간의 업무, 비밀 보장 필요성 등의 특성을 가진 업무를 보조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를 찾아, 고용계약 없이 별도의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받는 조건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보조업무를 제공받았다.
나)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6-42-1···⑥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기획재정부의 예규 재부가-742(2007.10.22.)를 제시하며 자녀들의 업무가 단순 보조업무임을 소명한 바 있다. 해당 예규와 다수 판례에서는 단순 인적 고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업무’에 대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최고직급에 오른 자이고, 전세계에서 1년에 1명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등 시간적·공간적으로 업무범위가 넓고, 24시간 매일 업무가 이어지는 등 업무량이 과중해 청구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해외 지사 임원진들과 업무상 보안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회의를 수행하였으며, 매출규모 또한 상당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인 자녀들에게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마) 청구인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하에서, ▼▼▼는 청구인의 출장동행, 차량운전, 행사보조, 통역, 항공권 예약 및 티케팅 등 비서로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은 ▼▼▼가 일정 수행이 어려울 때 대신하였다. ▼▼▼와 ◆◆◆은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졸업한 자로, 영어 등 외국어가 가능하여 해외에서의 세미나 및 업무회의 등이 빈번한 청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적합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으로서 과중한 업무량, 업무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와 ◆◆◆은 다단계판매 용역의 주된 업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순 업무 보조와 비서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인적고용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위 직급자면 자연스럽게 고액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를 가진다.
사)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것으로서 고용인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제공받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요·본질적 업무인 최상위 직급자로서 사업설명회, 강의 등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런 적 또한 없다.
다. (쟁점②-1 관련) 가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행사 및 세미나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청구인이 세미나, 행사 시 부담한 장소대여료, 식사비, 경품구입비, 숙박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였고, 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 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재조사로 실제 경비를 밝힐 방법이 없으므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2017~2020년까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확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복식부기의 장부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착수 시부터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바, 스스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2)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는 장부기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소득률을 맞추어 임의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기장대리인은 수입금액에서 비용합계(신용카드 사용분 + 인적용역 + 기타)를 차감하고 손금불산입조정을 통하여 소득률을 맞췄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기장대리인이 제출한 신고내역 자료 (그림 생략)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청구인 | 35.06% | 37.53% | 12.63% | 15.20% |
업종평균 | 31.58% | 29.07% | 29.28% | 30.74% |
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은 신용카드사용액과 현금영수증 합계액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외주인건비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다음, 계정과목을 임의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계정별 원장을 갖추었다.
3) 청구인은 조사당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하였고 사적 사용경비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가) 조사팀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리인 및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사용한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제출하였다.
< 계정별 원장 주요 항목(예시)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전체 사용내역은 식당, 약국, 택시, 편의점, 영화관, 병원, 결제대행, 기차, 통신사 등 개인이 지출한 카드 사용내역 전체를 필요경비로 기재하여, 가사 목적의 사용과 사업 관련 사용의 구분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
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80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 조사청은 새로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전체지출을 사업관련성 구분 없이 기록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사업관련 비용을 구분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 없이 적요는 ‘업무사용경비’ 및 ‘가사관련경비’로, 경비용도는 ‘판매촉진 업무추진’ 및 ‘업무외 사적경비’로 구분기재하였을 뿐이다.
다) 세무조사에 의하여 신고누락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당초 신고 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증명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근거 없이 사적경비와 사업관련성 경비를 임의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바, 신뢰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5) 실지조사(재조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밝힐 방법이 없다.
가) 조사당시 조사청은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필요경비 관련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자료, 신용카드 관련 계정 재분류, 국내외 행사 관련 품의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재요청하였으나 기제출한 자료내용으로 회신할 뿐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생략)
나) 또한, 인적용역의 경우 통상 복리후생비는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항목을 “판매촉진비 등”이라고 소명하면서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해외사용분 | 73 | 165 | 176 | 41 | 455 |
식사비용분 | 321 | 283 | 344 | 320 | 1,268 |
의류구입분 | 61 | 57 | 47 | 43 | 208 |
다) 현금영수증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호텔 및 항공권 관련 비용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하여 경비로 기재하였으나, 사업관련성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다.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중 일부(표 생략) >
청구인은 세미나를 개최비용으로 ㈜◎◎◎호텔에 대하여 2018년 197백만원, 2019년 400백만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미나 계획서, 정산 내역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항공㈜ 발행분은 2019년 100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20회)과 비교해 보아도, 청구인의 항공권 비용인지조차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매월·연간 세미나 행사의 비용을 확인하면 실제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미나 집행 비용은 회원들, 리더들, 회사, 청구인 등이 함께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품의서 및 지출 증빙 등이 요청에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마) 조사청이 다시금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성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계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가)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수익구조는, 세미나 등을 통해 하부 회원들을 모집하고 하부 회원들의 판매실적이 본인의 후원수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에 청구인은 ***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경비를 부담하면서, 국내외 세미나를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던 것이다.
나) 2018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체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업계에서도 최고임(총판매원수 대비 1억원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비율 : 0.13%,)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별도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다수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판매 제품을 소개․홍보하고, 수많은 회원들을 유치․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지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무실, 교육장 등의 물적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구인은 *** 등 다수의 세미나 장소를 물적 시설로 이용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 세미나 팜플릿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외에도 더 많은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세미나 장소를 이용한 것은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물적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인 제출 세미나 장소 내역표(생략) >
2)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사업설비를 갖추었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서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다단계 판매원이 실적의 대가를 받는 경우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바, 청구인 스스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관련 경비’를 계상한 바 있어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종속적 지위의 자녀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다단계판매원 최고직급을 달성하고 고액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가) (지휘·감독) 청구인의자녀들은 세미나 관련 스케쥴 조정, 행사 진행, ○○○ 사장과 업무소통 등 업무수행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청구인 문답서에 따르면, ▼▼▼는 국내 세미나(주 5회) 및 해외출장 시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은 것이다.
다) (월 1회 이상 현금 정기 지급) 청구인은 자녀들의 생활비, 카드사용, 주거비 지출에 대한 비용으로 월 1회 이상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급여 형태”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적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자녀 사업 참여 후 후원수당 증가) 실제로, 청구인은 자녀 ▼▼▼가 사업에 참여한 후 수입금액이 늘어났으며, 2018년도에 최고직급에 도달하여 고액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 또한 문답시, “자녀들이 일을 도와준 것이
구분 | 합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후원수당 | 9,084 | 669 | 935 | 1,549 | 1,362 | 2,750 | 1,352 | 467 | |
용역비 | ▼▼▼ | 1,205 | - | 96 | 205 | 249 | 450 | 205 | - |
◆◆◆ | 115 | - | - | - | - | 60 | 55 | - | |
소계 | 1,320 | - | 96 | 205 | 249 | 510 | 260 | ||
사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최고직급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2020년 ▼▼▼, ◆◆◆에게 계좌 지급내역 있으나 용역비 미신고
4) 청구인의 자녀는 ‘단순 보조업무’가 아닌 후원수당 증대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녀들의 역할을 차량운전, 행사보조, 통역업무, 항공권 예약 및 티켓팅 등 단순보조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의 후원수당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 업무들을 수행하였고, 자녀들에게 지급한 용역비 또한 보조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고액이다.
나) (세미나 계획·진행·정산) 청구인의 사업 구조는 판매 제품을 소개·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신규 유치·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지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후원수당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국내외 세미나 개최’는 후원수당 증대의 핵심적 업무이다.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녀 ▼▼▼는 매일·매주 열리는 세미나를 계획․진행․정산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행사 보조내용(1박2일 세미나) - 세미나 아젠다/배너 등 판촉물 제작 및 부착 - 접수 인원 파악 및 자리 배치 - 회원 내부 자원봉사자 및 스텝들 총괄 컨트롤 - 행사장 내부 숙소 및 외부 숙소 인원 배치(외부숙소 버스 섭외) - 행사장(호텔)과 협의하여 매번 달라지는 상황에 맞추어 식사 로테이션 순서 결정 및 안내 - 행사장 측 그리고 참여인원 측 컴플레인 접수 및 해결 - 행사장 이용 후 뒷 처리 및 특이사항 정리 후 보고 그리고 발생한 추가비용 정산 |
다) (해외 본사 임직원들과 소통) 청구인의 자녀들은 모두 유학을 다녀온 자들로서, ▼▼▼는 ○○○ 본사 회장 그리고 일본 지사장과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새로운 정책·프로모션·행사 등을 진행하기 전 메신저 등으로 소통하였다.
5) 개인의 인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개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참조).
나) 이처럼,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녀들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적시설의 사용이 있었던 청구인이 자신의 순수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개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②-1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행사 및 세미나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알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세미나 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관련하여 사업관련 경비인지·사적 경비인지·접대성 경비인지 구분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대상 부가가치세를 특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 신용카드 소명자료를 보면, 장부나 증빙서류도 없어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입비용인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인지 구분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호텔 및 항공사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하여 경비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세미나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품의서 및 지출 증빙자료 등을 요청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지 접대성 경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대부분의 필요경비에 정규증빙이 있고,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이 아니므로 추계경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청구인은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3)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5-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7-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7-4)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인적용역 등의 면세범위】
①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0.10.28. 신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민법 제655조【고용의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1)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9-2)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12-1)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은 2016.1.1. ▶▶ ▶▶ ▶▶로 72, ▶▶동 ▶▶호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업태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종목으로 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이력(표 생략)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2017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부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업종코드 : 940910)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장부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7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다.
< 2017년~2020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소득 신고내용(생략) >
(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통지 내역
(1) 종합소득세 관련
조사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 : 2017년~2019년 19.9%, 2020년 18.9%)로 계산하여 2017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7,630,440원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 하였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표 생략) >
(2)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1,119,537,351원을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용 (표 생략) >
라) 주업종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 납세자의 소득률 분석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0년 과세연도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과 주업종이 같은 납세자의 평균 소득률은 아래와 같다.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청구인 | 35.06% | 37.53% | 12.63% | 15.20% |
업종평균 | 31.58% | 29.07% | 29.28% | 30.74% |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관련 증빙 검토
가) 청구인의 당초 신고방식
(1)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작성ㆍ비치된 장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서 외주인건비계정 등 일부계정을 제외하고, ①신용카드사용분과 ②현금영수증 합계액을 연도말에 판매촉진비 계정에 계상하고, 이후 계정과목 재분류를 통하여 타 계정으로 조정하면서 일부금액을 손금불산입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당초 작성·비치된 장부 발췌(생략)]
(2)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작성ㆍ비치된 장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 당시, 관련 증빙으로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제출되었으며 사업관련 여부가 분류되어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계정과목, 적요, 경비용도를 분류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만,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판매촉진비 등으로 분류한 ▣▣면세점에서 지출한 경비의 세부 품목, 사용용도 등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업 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거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사항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측에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명세서 생략)
다)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지출증빙 검토
(1) 표준손익계산서 비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계정과목을 새롭게 분류ㆍ검토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재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쟁점사업 관련 손익계산서 비교표 (생략) >
(2) 계정별원장이 새로 제출된 계정과목은 2017년~2020년 과세연도 교육훈련비와 판매촉진비이고 2019년의 경우 여비교통비 계정의 원장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가) 가장 비중이 큰 교육훈련비, 판매촉진비 계정과목 중 2018년 과세연도 교육훈련비 원장에 따르면, 적요에 교육훈련비 지출, 행사명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과세연도 교육훈련비 계정과목 재분류 원장(예시)]
(나) 2018년 과세연도 판매촉진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적요에 관련 행사명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각 내역별로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구체적 자료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내역을 살펴보면, VISA 해외사용 내역, C****, G*****, ㈜****** 등 거래처로부터 구매한 품목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품목, 사용용도 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행사에서 사용되는 청구외법인의 경품 등을 결제대행(PG)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 계약확인 증명(붙임1)상 내용과 동일하게 2018년 11월 이전까지는 K***와의, 2018년 12월 이후부터는 N***와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세부내역 및 경품으로 실제 지급한 상품의 수량 및 내역에 대한 증빙은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다. [2018년 과세연도 판매촉진비 계정과목 재분류 원장(발췌)]
(2) 행사 팜플릿 및 SNS상 월별 행사·세미나 계획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행사내역 및 팜플릿,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진술대로 다수의 세미나 및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자료와 이 건 적부심에서 제출된 계정별원장의 세미나명을 대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세미나 또는 행사 자체는 실제 실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는 실시여부, 청구인의 참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팜플릿으로 청구인의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은 개회, 폐회 시의 인사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합계 |
세미나 | 34 | 26 | 20 | 1(추가) | 84 |
(3)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매출처는 ㈜◎◎◎로 2018년 197백만원, 2019년 400백만원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HH호텔 등 ㈜◎◎◎의 행사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미나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또한 ▷▷▷항공㈜, 에어♠♠, ♤♤에어 항공사에서 2019년 151백만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20회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금액 전체가 사업관련 내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측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세미나 등 행사 관련 지출 증빙 검토
(1) 청구인 제출 증빙 검토
청구인은 2018년~2019년 청구인이 주최한 행사 관련 경비의 증빙으로, 해당 과세연도 청구인 계좌에서 ㈜◎◎◎호텔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재작성한 선급금 계정별원장, 호텔측 행사내역서(정산서, 2018년 6건, 2019년 11건, 2020년 1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018.9.28.~29.의 사례를 들어 대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호텔의 2018.9.28. 시작하는 1박2일 행사의 최종행사내역서에 따르면, 행사비용은 선입금 65,000,000원, ITO지원금 2,000,000원이며 차액 11,748,500원의 합인 78,748,500원으로 확인된다.
(나) ㈜◎◎◎호텔에서 진행한 직전행사는 8.31.부터의 1박2일 행사로, 청구인이 참여자로 기재된 팜플릿은 제출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최종행사내역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호텔로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9.27.과 9.29. 입금내역인 50,000,000원과 11,748,500원(위 최종행사내역서상 차액과 동일), 총 61,728,500원이 9.28.자 1박2일 행사 관련 청구인 이체내역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작성 선급금 계정과목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9.27.과 9.29. 계좌이체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정리하면, 9.28.자 행사의 최종금액과 청구인의 계좌이체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본 사례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 사례에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세미나 비용집행 관련 “회원들, 리더들, 회사, 인천시 등이 비용을 지불하며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주체별 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외에도 청구인은 각 주체별 부담금액에 대한 품의서 또는 정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II, CC에서의 연회 견적서 등을 일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 제출 청구인의 행사 부담금액 관련 계좌거래내역 검토(붙임2)
(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2018.9.2. 이후부터 2018.9.29.까지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 제출 팜플릿상 하위판매원으로 확인되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 또는 예금 거래기록내용이 세미나관련, 티켓관련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해당 행사건을 비롯하여, 타 행사 시에도 청구인은 하위판매원 등에게 행사비용 일부를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각 행사별 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내역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거래일자 | 지급금액 | 입금금액 | 예금 거래기록내용 | 구분 |
2018.9.20. | 0 | 1,000,000 | 정** | 하위판매원 세미나비 입금 (◎◎◎결제일 전후거래) |
2018.9.21. | 0 | 1,740,000 | 정** | |
2018.9.26. | 0 | 1,380,000 | 홍**세미나추 | |
2018.9.27. | 0 | 120,000 | 홍** | |
2018.9.27. | 0 | 1,080,000 | 오** | |
2018.9.27. | 0 | 420,000 | 홍**세미나추 | |
2018.9.27. | 50,000,000 | - | (주)◎◎◎호텔 | ◎◎◎호텔 결제 |
2018.9.28. | 0 | 600,000 | 김**일박세미? | 하위판매원 세미나비 입금 (◎◎◎결제일 전후거래) |
2018.9.28. | 0 | 1,560,000 | 일박추가 | |
2018.9.28. | 0 | 400,000 | 오** | |
2018.9.28. | 0 | 600,000 | 정**티켓60장 | |
2018.9.29. | 0 | 100,000 | 오** | |
2018.9.29. | 0 | 100,000 | 오** | |
2018.9.29. | 0 | 500,000 | 정** | |
2018.9.29. | 11,748,500 | - | (주)◎◎◎호텔 | ◎◎◎호텔 결제 |
합계 | 61,728,500 | 9,600,000 |
(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해당 결제 전후로 하위판매원 등에게 이체받은 금액 등은 아래와 같지만, 정확한 청구인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호텔 | 2018 | 2019 | 2020 | 계 | |
이체 | 564,558,100 | 768,976,792 | 51,750,950 | 1,385,285,842 | |
입금 | 적요 기재* | 111,820,000 | 565,131,800 | 71,720,000 | 748,671,800 |
하위판매원 추정** | 421,555,000 | 469,918,800 | 60,420,000 | 951,893,800 | |
총계 | 533,375,000 | 1,035,050,600 | 132,140,000 | 1,700,565,600 | |
* 적요 또는 내용에 세미나, 1박, 컨벤션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
** 팜플릿 등에서 확인되는 하위판매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거래 내역(추정)
추정 행사비 (입금액)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적요 기재* | 47,420,000 | 363,160,000 | 728,551,800 | 71,720,000 | 1,210,851,800 |
하위판매원 추정** | 547,014,000 | 1,148,479,100 | 520,171,600 | 162,020,500 | 2,377,685,200 |
총계 | 594,434,000 | 1,511,639,100 | 1,248,723,400 | 233,740,500 | 3,588,537,000 |
* 적요 또는 내용에 세미나, 1박, 컨벤션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
** 팜플릿 등에서 확인되는 하위판매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거래 내역(추정)
마) 청구인의 사업구조 및 사업규모 관련 자료
(1) (사업구조) 청구인의 사업은 판매 제품을 소개·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지식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후원수당을 증대시키는 구조다.
(2) (후원수당 성격) 청구인의 조사당시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취한 후원수당은 2018년 기준 직급성취보너스 **%, 후원보너스 **~**%, 추천 매칭 및 직급유지 보너스 **%~**%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다단계판매업체별 후원수당 금액별 판매원수) 2018년 과세연도 기준 아래 다단계판매업체 소속 총판매원수 대비 1억원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비율은 0.13%이며, 1천만원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비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4) (청구외법인 내 청구인의 위치) 청구외법인은 가장 낮은 직급인 ***부터, **, **, **, ****, **, *****, ****, ****, ***, ****까지의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2018년 3월 최고직급인 ****을 달성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이끌고 있는 ****의 최고 직급자이자, 2018년 7월 청구외법인의 본사에서 매년 전세계에서 한명에게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5) (청구외법인 현황) 심리담당자 확인결과,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폐업신고내역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2023년 6월 직접판매공제조합 사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조사당시 자료제출 미흡사유로 제시한 건강악화 관련 증빙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2.8. ***** 진단을 받고 **대학교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병명 상세불명의 *** 이후 병태라는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2022.5.11.~2023.1.18.기간 중 243일을 입원치료 받고, 이후 ***** 후유증 및 **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23.1.18.부터 2023.2.1.까지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퇴원일로부터 23일 경과 후 조사가 개시되었다.
3) 청구인이 수취한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련 증빙 검토
가) 물적 시설 관련 제출 자료 등 검토
(1) (사업장 관련 경비 계상내역)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역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임차료, 전력비, 가스수도비가 사업장 관련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재제출한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임차료, 임차보증금 등이 계상되지 않거나 소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당초 신고 시 사업장 관련 경비 계상 내역 >
(2) ☆☆☆의 사용용도 관련 청구인 제출 증빙
(가) (건축물대장)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용도는 아파트, 면적은 493.13㎡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제출 ☆☆☆ 내부 사진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7.10.20.자 ☆☆☆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나, 2017.12.14.자 입주자카드에 따르면 입주자는 ▼▼▼이고, 주민등록 초본상에도 ☆☆☆에 2020.3.23. 세대주로 전입하여 2020.10.14.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녀가 수행한 업무 관련 제출자료 등 검토
(1) 사업소득 등 용역비 계상내역
(가) 연도별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지급한 용역비 신고 내역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게 904백만원을, ◆◆◆에게 115백만원을 용역비(외주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서면계약서 미제출) 다만,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자녀들이 제공한 용역내용, 용역비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한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 500만원 상당으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답서 일부 발췌)
(2) 쟁점사업 관련 청구인의 子 ▼▼▼가 수행한 업무
(가) (문답서상 수행업무) 청구인의 조사당시 문답, 청구인이 제출한 ▼▼▼ 수행업무자료에 따르면, ▼▼▼는 국내외 세미나에 항상 동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문답서 일부 발췌)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른 ▼▼▼의 행사를 보조한 내용은, 세미나 아젠다, 배너 등 판촉물 제작 및 부착, 접수인원 파악 및 자리 배치, 숙소 인원배치, 호텔측과 식사 순서 협의, 참여인원 측 컴플레인 해결, 발생 추가비용 정산 등이다.
(나) 조사청 제출 ▼▼▼와 청구외법인 임원들과의 메신저 내역(예시)
(3) ▼▼▼의 타 소득원 검토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는 2018.10.25.에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이벤트대행, 공연기획, 전시기획인 “III”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2018년 과세연도와 2019년 과세연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별도로 각각 22백만원, 216백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III의 2018년~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은 아래와 같고, 해당 내역에 따르면 III는 청구외법인 및 기타 법인들에게 행사대행 관련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라. 판단
1) 대부분의 필요경비에 정규증빙이 있고,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이 아니므로 추계경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가)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 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반면, 「소득세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78조에서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자가 가사(家事)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그러나, 실지조사의 방법을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4누15202 판결참조).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사업관련성 있는 판매촉진비 내역과 교육훈련비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등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놓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러지 않았다.
②아울러 청구인은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교육훈련비 관련 각 행사별 청구인 본인부담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당시 및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시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다.
③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④비록 조사 당시부터 적부심 과정까지 수 차례 정산서 등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나, **** 후유증으로 280여 일 입원하였다가 조사개시 23일 전 퇴원하여 건강상 사유가 있었던 청구인이 추가 자료제출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수집·제출할 추가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⑤또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장부에 따르면, 2019년 과세연도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 소득률은 동일업종 평균 대비 5%p~15%p 높은 36.6%~44% 상당으로, 추계경정시 소득률(89% 내외)보다는 실질에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하다.
⑥교육훈련비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호텔 등 사업자에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과 일부 행사에 대한 정산서, 행사 팜플릿 등으로 일자별로 행사가 개최된 사실 자체와 해당 행사비용의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상당 수준 인정된다.
⑦다만, 행사비용 부담주체가 청구인뿐이 아니라는 진술, 실제 하위판매원 등이 세미나 참가비로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청구인이 호텔 등에 이체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또는 정산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등 행사별 청구인 본인부담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위원회에서 향후 제출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복구 중인 핸드폰 자료, 하위판매원들 부담금액 관련 추가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상 사업관련성 있는 판매촉진비 내역과 교육훈련비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가) 관련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2.6.12. 선고 2011누3985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수령한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용역비 지급 관련 사실관계, 구체적 수행업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녀들이 청구인의 사업에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1)물적 설비와 관련하여, ☆☆☆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물적설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물적설비가 부수된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그 근거가 부족하다.
(2)다만 인적 고용 측면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의 지위, 수행업무의 성격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보수’ 관련하여, 청구인은 세미나 관련 해외에서 지출한 ▼▼▼ 명의 카드 사용분을 사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진술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또한,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면세대상 용역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②가 “재조사”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는바 심의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