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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생산일자 2024.02.01.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4.2.1

귀속연도

제목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답변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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