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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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생산일자 2024.02.01.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국기 | |
생산일자 | 2024.2.1 | 귀속연도 | |
제목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
답변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