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시 세액공제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생산일자 2024.01.29.
AI 요약
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