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0000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가 @@@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제2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22.4.1.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가입연수에 따라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노동조합 운영비를 재원으로 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제1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제1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할 때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