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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23-0046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5.6.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고 2017년 a시 d번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1,802,000,000원의 수입금액(분양매출)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전연도인 2016년에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2017년 현재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7년의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4.12.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5,501,219원(가산세 54,496,88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 청구인은 주택신축·분양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2017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에 임대소득이 발생한 계속사업자인 바, 2016년 사업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므로 2017년의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개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1.1. ~ 12.31.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과세(「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1호)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1항)를 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종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개요’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개요>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2) 청구인은 2015.6.3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정상사업자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5.6.30.을 개업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임대사업을 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나)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의 임대사업을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은 정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분양소득이 발생한 2017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의 수입금액이 약 7백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사유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또한 이 건 처분대상 과세연도인 2017년도에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9,84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연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4)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가)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중 ‘기장의무 판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나) 여기서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4항은 2019.1.1.부터 시행되므로, 이 건의 경우 2017년의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2016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2017년 신규 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청의 현재까지의 관행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다.

   라)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으며(헌법재판소 2018헌바337, 2019.9.26. 결정 참조),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 수행을 위해 적용하게 되는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예규나 질의회신 등을 감안하여 추정 및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인 것이다.

   마) 국세청은 이미 유권해석인 사전법령해석 소득2018-82(2018.5.30.)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였다.

   바) 또한 최근 기장의무와 관련된 ‘인터넷 상담사례’ 중 “기장의무 판단시 기존에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장유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정하여 지는 것으로서 2023년 귀속 기장의무 판단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액(A,B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복수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으로 환산하여 환산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기장의무를 정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 즉, 기장의무는 기본적으로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수입금액은 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이 위와 같이 회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7년 신규 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세청 관행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소결론

   가) 종합소득세는 1.1. ~ 12.31.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과세(「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1호)하는 소득세로써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종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개요’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만을 분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15.6.30.을 개업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다)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중 ‘기장의무 판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기준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제2항 및 사전법령해석 소득2018-82(2018.05.30. 증 5호)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에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사업이 동일한 업종이어야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 역시 쟁점주택을 2017년에 분양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2017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추계신고시 기준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800,000원이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유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다목에 의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정보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고 있어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제2항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사업의 일부폐지·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임을 예시하였다.

  2) 국세청도 다수의 예규(사전법령해석소득2018-82, 2018.05.30.)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정보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장의무 판정을 현재까지도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하면서 추계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산세 면제 규정인「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쟁점①) 청구인의 자(子) b에 대한 임대사업은 가공매출이며, 주택 임대는 면세수입금액인 비과세 소득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임대사업에 대한 매출은 가공이 아니다.

    (1) 처분청 의견과 같이 b는 청구인의 子로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바, b는 청구인 소유 a시 소재 다가구주택(9가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중 1층을 임차하여 ‘c’ 상호의 빨래방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b는 2018.10.6. “2016년3월5일 계약의 임대기간 5년연장 재계약임”을 특약사항으로 빨래방에 대한 “상가 월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8.10.6.~2023.10.6. 기간의 임차료를 월 40만원으로 정하였다.

     동 계약 전에는 b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임대료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5.6.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3) 가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b가 빨래방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수입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빨래방을 임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자체를 가공이라거나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를 위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이 건 주택신축분양 사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신축분양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제2호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5) 처분청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금액임을 사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비과세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쟁점②) 신고 안내문의 발송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세청의 공신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대부분의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초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기한에 대하여 언론기관과 국세청홈페이지 및 신고관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발송한 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오히려 혼선만을 초래하여 국세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과 위신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차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 역시 납세자에게만 물을 수 없을 것인 바 ① 청구인은 빨래방에 대한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의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국세청 사전법령해석 소득2018-82(2018.05.30.)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대하여 회신한 점, ④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제2항에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한 점, ⑤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장의무와 관련하여 “인별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라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로 국세청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는 점, ⑥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없는 점, ⑦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은 추계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2017년 귀속)”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만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우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2017년 사업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청구인이 2016년 과세연도에 임대소득 780만원을 신고하였기는 하나, 동 임대소득은 허위의 신고이므로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의 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은 2016.5월, 부동산임대업을 2015.6월에 신규 신청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16년 780만원, 2017년 984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매출처인 c의 사업자 b는 청구인과 부자관계인 바, b의 2016∼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보면 c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기재하였지만 임차료는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6.3.14. c 사업자등록 시 첨부된 사용대차계약서를 보면 해당 상가 대여를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실질사업에 대한 임대료 이체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주장 역시 실질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 등 해당 임대업 과세부분매출은 가공매출로 판단된다.

 다만, 면세수입금액은 제출한 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 증빙을 확인한 결과 주택임대업의 실제 수입으로 확인되었다.

   라) 2014∼2018년 과세연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는 바, 청구인은 발생하지 않은 2016년 과세연도의 c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여 2017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마) 해당 수입금액이 가공으로 만들어진 금액이거나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므로(조심 2021인5546, 2021.11.16. 참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만을 신규사업으로 영위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16년의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다른 업종의 수입이므로, 역시 청구인을 2017년 과세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 최근 법원 판례를 살피면 신규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타업종 수입금액이 존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대법원 2022두32573, 2022.4.28.,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2021.12.3.,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954, 2022.10.13. 참조).

   나)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임대업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분양일)이 속하는 2017년 사업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 주택신축사업연도의 신규사업자로서 분양수입금액 1,802,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1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참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➁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➂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➃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과세예고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법정의무 및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0인1518, 2020.7.28., 조심 2015구987, 2015.4.3. 참조)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 확인할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납세자)에게 있다.

   4)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자료는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1-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주택분양을 개시 및 완료한 2017년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을 2017년 사업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계속사업자로 볼 경우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30. 부동산임대업을, 2016.5.6.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186-42-*****

부동산업/임대업

‘15.6.30.

a시 e번지

723-97-*****

건설/

주택신축판매

‘16.5.6.

‘18.12.31.

a시 d번지

776-03-*****

건설/

주택신축판매

‘16.5.6.

‘16.05.30.

a시 d번지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16년 및 2017년에 부가가치세 매출로 매출처를 “c”로 하여 공급가액이 발생하였는데, 2016년의 공급가액은 과세 2,400,000원(상가임대) 및 면세 5,400,000원(주택임대)으로 확인되며, “c”는 빨래방으로 청구인의 子 b(개명 전 이름: f)이 2016.3.18.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매출자료>

귀속연도

매출처

공급가액

업종

2016

c

과세

면세

임대업

2,400,000원

5,400,000원

2017

c

과세

면세

임대업

6,000,000원

3,840,000원

  5)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6

7,800,000원

2,878,200원

4,921,800원

2017

9,840,000원

3,630,960원

6,209,040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사업소득명세서(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36.9)을 적용한 금액

  6)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각 사업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소득금액계산명세>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신고

경정

신고

경정

9,840,000원

9,840,000원

6,209,040원

8,944,560원

주택신축 판매업 소득

신고

경정

신고

경정

1,802,000,000원

1,802,000,000원

151,368,000원

393,556,800원

  7) 일반건축물대장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영위하는 다가구주택의 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c”가 임차하고 있으며 2∼4층은 층마다 각 3개의 주거용 호실(총 9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c”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 아니라는 근거로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7.10.25.부터 2018.12.4. 사이에 11회에 걸쳐 각 40만원 또는 50만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조회기간: 2017.1.1.∼2018.12.31.).

  9) 심리담당자가 2016년의 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청구인은 2016년은 이체내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10) 청구인은 c의 2018.10.2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계약기간을 2018.10.6.부터 2023.10.6.까지로,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의 계약임이 확인된다.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16년 3월5일 계약의 임대기간 5년 연장 재계약임”, “계약의 조건 및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2017년 귀속)를 제출하였는 바,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직전연도에 타업종의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비율 안내자료, 국세청 해석례 및 국세청 인터넷 상담자료를 제시하였다.

  13) 청구인이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4항의 2018년 개정사항은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의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 개정사항을 확인해 본 바, 동 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9.1.1. 이후에는 계속사업자도 직전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금액요건도 충족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강화한 개정으로 확인된다(이 건이 적용되는 개정 전 규정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가.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나.개정내용

종전(이 건 적용)

개정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추 가>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 업종별 3억원 / 1.5억원 / 75백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별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단서 신설>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좌 동)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좌 동)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다.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신구 조문 대비표>

시행령 개정 전(이 건 적용)

시행령 개정 후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4) 처분청은 c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는 근거로 b가 처분청에 제출한 c의 사업자등록신청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신청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임차료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대차계약서에는 b가 c소재 상가를 2020.1.1.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가 제출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라.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2)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12.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참조).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에 임대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인다.

    (2) 처분청이 2016년 과세연도 빨래방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가정의 처분을 전제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6년의 임대소득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동질성이 없어 청구인을 2017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법원의 판결과 다른 국세청 해석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의 예규나 과세관청의 안내를 청구인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함에 따른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7.8. 선고 2010누375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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