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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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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041생산일자 2023.08.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200x. xx. x. 원고(

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