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생산일자 2024.01.15.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질의내용

<4안> 계산 사례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인원수

2

2

2

2

3

3

-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0

0

0

0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2)

0(=2.52.5)

증감

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7월

12월

인원수

3

3

3

3

3

3

6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5

5

5

6

6

6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6×3/12+6×6/12)

(+)

0.75명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