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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임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4518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채권양도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어렵고 피고와 h 사이에 소비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H사이에 별지 채권표시의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에 대한 H의 같은 목록 ‘채권액’란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9. 10. 11.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는 H에게 별지 채권표시 순번 2 기재 채권 중 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T병원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4.부터 이 사건 2023. 4.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 및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19. 10. 1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H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9. 10. 11. 이후 매월 수령할 임금채권을 누적 합산액이 10억 원 또는 15억 원에 이를 때까지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H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S은행 계좌(H 명의 도장이 인감으로 날인됨,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H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고, H는 2020. 7.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T병원에, 2020. 11. 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W병원에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자신이 2020. 6. 22. 이후 수령할 임금채권을 양도하니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H에 대해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000원에 이르는 피보전채권이 있는데, H가 2019. 10. 11. 당시 적극재산이 000원에 불과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장래의 임금채권을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위 1의 다.항 기재처럼 000원이 입금되었고, 한편 H가 2021. 1. 29. W병원으로부터 받은 000원 중 000원1)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총 000원을 수령하였다. 채무자인 H가 받아야 할 임금이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를 통해 피고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채무자 H의 000원 상당 급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위 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T병원은 H에게 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별지 채권표시 순번 2 채권액 기재처럼 000원만 지급한 상태이므로 H 또는 피고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000원은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T병원에 하는 방식으로 원물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좌는 개설 당시부터 H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병원 운영을 위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H의 계좌이고, 피고가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임금이 입금되었더라도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H와 오래 전부터 별거중인 상태로 H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선의, 무과실이다.

H의 임금채권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은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채권양도계약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도 반하고 임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무효이며, 채권양도계약만으로 책임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없어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판단

먼저,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채권양도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누적합산금액이 10억 원에 이를 때까지(T병원) 또는 15억 원에 이를 때까지(W병원)로 내용 등을 다르게 작성하였고, 어떠한 반대급부에 대한 채권양도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H가 2005년경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가압류등이 집행되면서 자신의 예금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갑 제4호증)에도 H가 수기로 용도를 기재한 것들이 다수 있어 이 사건 계좌를 H가 단독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H가 주로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한 이상 H가 진정으로 피고에게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덧붙이면, 원고는 소장에서는 H나 피고가 아직 받지 못한 급여인 000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였다가 청구를 변경하면서 이를 간과하여 별지 채권표시에 기재된 000원에 한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 즉, 별지 채권표시 순번 2에 기재된 000원과 별개인 000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사실 통지)만 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한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둘로스에서 2022. 6. 2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2012년경부터 H에 대해 2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양도계약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다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M은 2022. 9. 5.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H에 대해 피고의 부모가 2007년12월 빌려준 000만 원과 자신이 2008. 6. 19. 빌려준 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변제를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상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가, 2022. 11. 1.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H가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 사건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피고 또한 채권양도계약의 실체를 자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법무법인 M이 2023. 9. 1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을 제1호증(=을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장하는 피고의 H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앞서 본 것처럼 H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양도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채무자인 H가 받아야 할 임금을 피고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채권양도계약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인 H에게 양도하고 신한은행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원고는 임금채권 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이므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실제 H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주장대로 H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라면 H가 피고에게 위 000원을 보관하는 내용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H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인 H를 대위하여 H가 피고에게 갖는 민법 제699조에 의한 임치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H와 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소비임치계약을 인정하더라도 H가 임치한 금액을 스스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판단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치인이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H가 임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은 것만으로 이를 H와 피고 사이에 소비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