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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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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647생산일자 2023.11.10.
AI 요약
요지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한, 피고 D세무서장의 2020. 11. 3.자 [별지 1] 중 [표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S구청장(이하 ‘피고 S구청장’이라 한다)의 2020. 11. 9.자 [별지 1] 중 [표 2] 목록 기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C구청장(이하 ‘피고 D구청장’이라 한다)의 2020. 11. 6.자 [별지 1] 중 [표 3] 목록 기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리점사업자 또는 백화점사업자 등(이하 ‘대리점사업자’라 한다)에게 의류 등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대리점사업자는 반품조건부로 상품 등을 외상매입하고 매출에 따라 일정한 판매수익을 차감한 후 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바, 원고는 대리점사업자가 실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만 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를, 2017 사업연도에는 ‘원고가 대리점 등에 상품을 인도한 시점’(이른바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8 사업연도부터는 ‘대리점 등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이른바 ‘판매기준’)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매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D세무서장에게, 2020. 9. 21.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0. 10. 5.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18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1).

라. 원고는 2020. 10. 5. 피고 D세무서장에게, 2020. 10. 30.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수정신고에 따라 발생한 별지 1의 각 표 기재 가산세에 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D세무서장은 2020. 11. 3., 피고 S구청장은 2020. 11. 9., 피고 D구청장은 2020. 11. 6. 각 가산세 감면을 거부(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7., 2022. 11. 1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이른바 특정매입거래의 판매손익 인식기준에 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의 존재가 명백한 점,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기존의 확립된 과세실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인 점, 과세관청이 2016. 5. 2. 특정한 요건 충족하는 거래에 한하여 판매손익 인식기준에 관하여 ‘판매기준’을 취하도록 하는 새로운 예규를 마련하였으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고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인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다만 과세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과세관청의 견해를 수용하여 추후에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한 것인 점, 과세관청 역시 원고의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손익인식시기에 관한 조사까지 모두 실시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에게 변경된 예규 입장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거나 나중에라도 이를 바로잡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에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고려할 때,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에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결국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5, 13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제4호에서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을 각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2003. 8. 25. 서이46012-11536)

나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자산의 판매손익등의 귀속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에 수익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다’(2004. 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라는 내용 등으로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이후에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질의회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특정매입거래에서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조업체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때(인도기준)로 보되, 같은 항 제4호가 적용되는 위탁매매에 해당할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때(판매기준)로 보며 양자 중 어떠한 기준에 따를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기존 과세관청의 해석이었다. 즉 손익기준시기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존재하였다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6. 5.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호로 ‘이 사건 거래와 같은 이른바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되,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예규(이하 ‘새로운 예규’라 한다)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 역시 2017. 11. 24.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이라는 취지로 세법해석을 등록하고, 이후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이라는 요지의 기존 예규(2004. 10. 26. 서면인터

넷방문상담2팀-2154, 2014. 12. 10. 서면법규과-1299호)를 삭제사례로 등록하였으며, 원고가 받은 수정신고 안내문과 같이 특정매입거래 법인에 대한 신고검증을 통해 해당 법인에게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새로운 예규는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경우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그 기준을 인도기준이 아닌 판매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례도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하고 그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할 여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해석례를 완전히 뒤집고 기존과 명백하게 반대 견해를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혼동의 여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새로운 예규는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사업자의 성격(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인지 여부), 대리점사업자가 갖는 대금청구권의 내용(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짐), 반출·반입 제품의 품목과 수량 결정권(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인도기준’에 따라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다만 그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의 질의회신은 삭제되었으나 이를 두고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예규가 생성된 이후에는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경우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새로운 예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종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규의 생성·등록 시점(2016. 5. 2.) 또는 이에 따른 국세청의 세법해석 정비 시점(2017. 11. 24.)과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신고를 할 때까지 새로운 예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새로운 예규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검토한 끝에 여전히 ‘인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따른 2017 사업연도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를 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설령 원고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다. 또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원고는 전문가의 조력 여부를 떠나 결국 스스로의 판단 하에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고, 다만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더욱이 그 판단 당시의 새로운 예규에 대하여 해석상 의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8. 12. 4. 국세청장에게 위 손익귀속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고 2019. 1. 23. 새로운 예규를 참조하라는 회신을 받기도 한바, 원고가 애초에 새로운 예규가 등록된 이후 위와같은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다면 법인세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원고로서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새로운 예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면 2018 사업연도 또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201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예규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 2018 사업연도 또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세법해석에 대해 알기 어려운 측면은 존재하더라도, 적어도 법인세 신고 시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중요한 세법해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 새로운 예규나 기존의 세법해석 모두 사안마다 해석이 필요하므로 원고 나름의 판단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새로운 예규의 생성·등록 시점, 국

세청의 세법해석 정비 시점 및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전에 사전답변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었다거나 적어도 그 신고 이후라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 원고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마)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원고의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