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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자 간 통신판매수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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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서면질의
주류 판매업자 간 통신판매수단을 활용한 사업 가능 여부
고시-2023-소비-0010생산일자 2024.02.19.
AI 요약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판매업 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면허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