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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생산일자 2024.02.21.
AI 요약
요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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