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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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생산일자 2024.02.21.
AI 요약
요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 [세목] | 부가 |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요 지] |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답변내용] | |||||||||||||||||||||||||||||||||||||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