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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서면-2023-법규국조-1631생산일자 2024.01.19.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총 투자금액(납입자본금) 중 피합병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9.9월 설립되어 축전지 제조용 리튬화합물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 판매 관련 원재료의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고

 - ◇◇◇◇◇ 유한책임회사(이하 “피합병법인”)는 11.12월 설립되어 질의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19.12.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0.16)하였고,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임

○ 피합병법인은 질의법인과 합병하기 전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설립 시 납입자본금 및 수 차례 증자 시 납입자본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이를 적용하여 오던 중이었고,

 - 질의법인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아 왔으나 19.12.31.부로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됨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 대하여 잔존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사업에 관한 각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구체적으로, 질의법인은 생산라인별 연속제조공정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각 투자금액이 생산라인별로 구분되어 납입된 것이 아니기에 각 투자금액별 감면대상 사업제품을 구분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각 투자금액별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병 후 전체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각 감면대상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을 각 투자금액(증자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출할 때 안분기준

- (갑설) 합병 전 각 법인이 납입한 자본금 합계액(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자본금 비율을 계산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함

- (을설) 합병 후 자본금 총액(합병비율에 따라 재산정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금 비율을 계산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각 목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후단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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