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46(2024.02.23) | |||||||||||||||||||||||||||||||||
[전심번호] | ||||||||||||||||||||||||||||||||||
[제 목] | ||||||||||||||||||||||||||||||||||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자동차보험료 상당액이 신청법인이 제공한 보험용역의 대가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 ||||||||||||||||||||||||||||||||||
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 | ||||||||||||||||||||||||||||||||||
[결정내용] |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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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
이 유
1. 처분내용
가.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 설립되어 ○○시 ○○구에서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및 단기렌터카 사업과 중고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렌트료를 지급받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신청법인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취득・소유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내지 전국 렌터카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료 내지 공제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다. 신청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전부를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신청법인이 보험회사 등에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면세를 적용받았으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라. 신청법인은 20○○.○○.○○.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상당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억 ○,○○○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신청법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렌터카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일 뿐 직접 렌터카임차인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렌트료에 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았았으므로 쟁점보험료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 ○○ 신청법인의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가.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자동차대여업의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 렌터카 및 보험 계약 체결 >
① 신청법인과 렌터카임차인은 렌터카 및 보험종류를 정하는 계약 체결
② 신청법인과 보험사는 ①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
③ 신청법인은 렌터카임차인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렌트료 수취
④ 신청법인은 렌트료 중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사에 지급
< 보험사고 발생시 렌터카 및 보험 계약 체결 >
⑤ 차량정비업체는 렌터카와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차량소유자에게 수리용역 제공
⑥ 차량정비업체와 보험사는 차량수리비 조정
⑦보험사는 인명피해보험금(피해차량 소유자), 수리비(차량정비업체), 자차보험금 및 임차인 인적보험금(렌터카임차인)을 지급
⑧ 신청법인은 렌터카임차인으로부터 자차보험금을 수취
나. 쟁점처분은 거래구조의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9호 등에서는‘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다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이 대립해왔으나,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물론 대법원은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표로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 실질설’이란 경제적 실질은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황헌순,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과 세법상 실질과세”, 413면).
따라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볼 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원리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애플케어플러스 사안은 단체손해보험의 거래구조를 띠고 있어 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외형상 보험계약자는 단체(이동통신사, 애플)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및 금융당국은 단체손해보험 거래구조의 실질 및 그와 같은 거래구조 안에서 각 단체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보험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본 사안에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보험회사 및 보험조건 선택권은 임차인들에게 있으며, 임차인들이 선택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견적 보험료 자료를 제시하며 임차인들의 용이한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법인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피보험이익(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은 피보험자인 차량이용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3) 신청법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따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등에는 신청법인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차량이용자로부터 보험가입 요청서 및 개인정보,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회사에 이를 제공·정산하는 등의 업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신청법인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단순히 신청법인 자신을 위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업무협약 내용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방식을 보면 차량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차량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신청법인 홈페이지 및 가입시 상담을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차량이용자로부터 렌트료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받고 있다. 또한 신청법인 내부적으로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를 개별 계약건별로 따로 관리하여 위 보험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한 날짜에 납부·정산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형식상의 보험계약자인 신청법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차량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실제로 보험회사는 임차인들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청구권은 신청법인이 아닌 임차인들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용자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봄이 타당하다.
(5)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과 본 사안의 실질적인 거래구조 및 그 구조 속에서 보험계약자인 이동통신사와 신청법인이 수행한 역할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 사안인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신청법인의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은 대부분 법인으로 일반 개인 고객과 달리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스스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실질적인 계약주체이자 피보험이익의 수혜자가 신청법인이 아닌 자동차 임차인들임을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신청법인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 보험의 당사자이며, 보험회사와 임차인들과의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이며,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과 제2항,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승인받은 약관만을 사용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따르면 대여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신청법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고란을 보면, 자동차 보험의 사용용도가 장기임차용(렌터카)이고, 장기임차인이 ○○캐피탈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아래와 같이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법인 또한 경제적으로 보험중개의 효과만을 가지고 실제 보험의 효과를 보험업자와 렌터카 이용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법문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 근거는, 아래와 같이 고객은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고객에 보험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이동 통신사는 단순히 고객이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하는 보험료를 납부 대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보험료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제공한 보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신청법인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있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으며 차량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자동차 관련 보험에 있어 신청법인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신청법인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에게 보험계약 및 보험료 수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차량이용자는 자동차 대여 계약시 별도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은 차량대여 계약시 운전자를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측면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에 해당하며,
차량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차량대여계약서의 보험조건 중 운전자범위를 선택하는 특약사항으로, 임직원전용 특약을 선택할 경우 임대차량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를 제한한 것일 뿐,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임차법인 중 누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청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의 내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자동차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일뿐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과·면세 여부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해당 여부는 동일선상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
라. 결론
신청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소정의 법적의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신청법인이므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은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차량이용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자동차보험료 상당액이 신청법인이 제공한 보험용역의 대가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3) 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15)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의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보험료가 월이용료에 포함되며, 보험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3) 다음은 신청법인의 차량임대차 계약서 샘플이다.
① 신청법인(임대인)과 임차인의 차량 임대차 계약
② 신청법인의 자동차공제조합 가입분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 중의 하나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법인은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②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의 제공자는 신청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지, 신청법인이 아닌 점,
③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에 반하여 신청법인은 렌터카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④ 신청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하는 렌트료에 쟁점보험료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고 있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신청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 신청법인은 임차인들에게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리고 신청법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자동차 대여업의 용역제공은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 면세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대여업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신청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가가치세의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이 임차인들에게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2024.1.25. 동일쟁점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기 과세기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2023두54051)“기각”된 바 있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