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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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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45071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45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1. OO세무서장 외 3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