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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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대법원2023두53850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미 서면을 통한 경정 청구로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청구의 내용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다른 이상 양자는 서로 다른 청구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이메일 청구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새로운 별도의 경정청구로서 법령에 정한 방식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38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