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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
질의회신유지됨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생산일자 2024.02.1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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