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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택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006생산일자 2023.12.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1. 부(父) 이ㅇㅇ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 제00동

제000호를 증여받았는데 위 주택은 재건축 과정을 거쳐 2009. 1. 13.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이ㅇㅇ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1992. 5. 9.(이하 ‘상속개시일

이라 한다) 부친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종ㅇㅇ ㅇㅇ동 1번지의 4, 5 지상 주택(이하 ‘ㅇㅇ동 주택’이라 한다)의 36/144

지분과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2 지상 제7동(이하 ‘ㅇㅇ동 주택’이라 한다)을 다른 상속

인들(이ㅇㅇ 3/7, 이ㅇㅇ 2/7, 이ㅇㅇ 2/7)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ㅇㅇ은 피상속인

의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주택을 X,XXX,XXX,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에 ㅇㅇ동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임을 이유로 2021.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이ㅇㅇ이 상속받은 가회동 주택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전에 멸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폐가로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ㅇㅇ동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ㅇㅇ동

주택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ㅇㅇ동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원고는 2/7 지분만을 취득하였는바, 공동상속주택을 그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산정

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세대가 ㅇㅇ동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

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

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

에 관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특례규정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

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공동상속주택의 판단 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

으로 정해진 1주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의 멸실,

처분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의 멸실, 처분 등으로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ㅇㅇ동 주택의 지분을 1990. 6. 20.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피상속인

이 ㅇㅇ동 주택에 관하여 1991.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ㅇㅇ동 주택은 상

속 개시 이후인 1995. 2. 10. 멸실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

조항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이후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보다 긴 ㅇㅇ동 주택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동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폐가로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ㅇㅇㅇ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9개월이 도과한 1995. 2. 10.에 이르러 멸실등기

되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모가 ㅇㅇ동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② ㅇㅇ동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조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ㅇㅇ동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공동상속주택인 ㅇㅇ동 주택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택과 ㅇㅇ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