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354(2023.10.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2023. 4. 4.)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여부 | ||||||||||||||||||||||||||||||||||||
[요 지] |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 |||||||||||||||||||||||||||||||||||
사 건 | 2023누10354 |
원 고 | A |
피 고 | 동울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3,417,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매매대금 각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이고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B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관련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