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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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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의 당부
조심-2023-인-10121생산일자 2024.01.31.
AI 요약
요지
개정된 소득령§157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OOO 토지 80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97.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2.10.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주택 건물바닥면적(98.58㎡)의 5배인 492.9㎡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나머지 토지(309.1㎡)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2.7.부터 2023.2.2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쟁점주택 건물바닥면적의 5배가 아닌 3배를 부수토지를 보아야 하고 나머지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지적하였다.

다. 동고양세무서장은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23.7.3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경기도덕양구청장은 동고양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2023.8.16.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이었다가 해제된 곳으로, 지역 특성상 특별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지역 당시 건축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었다.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지역 당시 건축된 쟁점주택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일반건축물대장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배율을 적용하는 법이 아닌 주택의 지역(일반건축물대장의 자연녹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리적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표제대로 장래 토지 이용시 용도를 규정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일뿐 기존 주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지역 당시 건축된 쟁점주택은 자연녹지지역의 주택으로써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바닥면적의 5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이 있는데, 이는 법질서가 지향해야할 윤리적 기초이므로 성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로 심판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심판관들이 이 부분을 제시하며 판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부수토지 배율 적용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지역을 적용하여 3배수가 아닌 5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0.2.11.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30395호에서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3배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12.22.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11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배율은 취득일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2020.2.11.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고 잔여토지는 과세되는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고양세무서장은 고양시장에게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자를 요청한바, 고양시장은 2007.12.22.(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 2007.12.17.부터 5일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나)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건물로, ‘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바닥면적에 곱하는 배율 적용시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보아 3배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 제1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따른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3배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 3호에 따르면 개정 조항은 20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관할지방단체인 고양시장 또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는 20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회신한 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