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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해외주식 주문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化하여 매매주문 실행*하며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하여 현지(미국 등)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서 당해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

-증권사는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좌부에 직접 기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총량을 관리함

투자자가 동일한 해외주식에 대하여 온주단위를 선택하여 거 경우 온주단위* 계좌에서만 매매되고, 소수단위를 선택하여래할 경우 소수단위 계좌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며

   * 온주단위 계좌 내 주식은 소수단위 계좌 내 주식과 달리 장중에 투자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가능함

-동일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소수단위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이 1주 이상이 되면 증권사 직권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주단위 매매분으로 전환이 가능함

2. 질의요지

(질의1)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1안>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2안>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

(질의2)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 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를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온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단일안> 주식보유비율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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