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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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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생산일자 2024.01.22.
AI 요약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
생산일자 | 2024.01.22 | 귀속연도 | |
제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 ||
요지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