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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생산일자 2024.01.22.
AI 요약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1.22

귀속연도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