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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일부채택
청구인은 실대표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한지, 쟁점대여금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국세청-2023-0132생산일자 2023.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가 Eㅇㅇ이라는 입장이나, Eㅇㅇ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Eㅇㅇ이 Aㅁㅁㅁㅁ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Aㅁㅁㅁㅁ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Aㅁㅁㅁㅁ의 실대표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근거서류(대여금 약정서 및 거래처별 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야 비로소 쟁점대여금의 명세가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약정서가 있는 실제 대여금인지 또는 단순히 법인 자금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 원장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1,101,611,190원을 빌려 간 차주라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2019 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Eㅇㅇ, ㅁㅁㅁㅁㅁㅁ, ㅁㅁㅁ0000’ 이상 3명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산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함
질의내용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23.9.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1,319,161원의 과세예고통지는 1. Aㅁㅁㅁ의 2019·202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단기 대여금 3,357,886,941원, 미수수익 35,643,833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을 경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재조사】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주식회사 ㅁㅁㅁㅁ0000ㅁㅁㅁ(이하 “Aㅁㅁㅁㅁ”라 한다)는 2018.2.19. 설립되어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 000, 0층 0000호(사업장 면적 33㎡)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ㅇㅇ 국적의 ‘ㅇㅇㅇㅇ0000 Pty Ltd’가 이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법인등기상 2019.8.19.부터 Aㅁㅁㅁㅁ의 유일한 사내이사*1)로 등재되어 있다.

 *1) 종전 사내이사는 2018.2.19.~2018.7.3. Bㅇㅇ, 2018.7.3.~2018.8.19. Cㅇㅇ이고, 사내이사가 1명이면, 해당 이사가 회사를 대표함

나. Aㅁㅁㅁㅁ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회사가 법인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주소인 서울시 ㅇㅇ구 ㅇㅇㅇ로 000, 0층 0000호를 방문하였으나 동소에서 이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대표자인 청구인과도 연락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Aㅁㅁㅁㅁ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2020.9.17.을 폐업일로 하여 이 회사를 2020.10.5. 폐업처리 하였다.

다.편 Aㅁㅁㅁㅁ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인 2021.3.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2022.1.3. 기한후 신고하였다.

라.조사청은 기한후 신고서에 첨부된 Aㅁㅁㅁㅁ의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 대여금 3,357,886,941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미수수익 35,643,833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 합계 3,393,530,7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폐업 시점인 2020.9.17.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상여로 처분하고 2022.10.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통지관서는 2023.9.4. 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601,319,161원으로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본인은 Aㅁㅁㅁㅁ의 실제 대표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9.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인은 2019년 중순경 코스닥 상장사인 Dㅁㅁㅁㅁ에서 일하는 친동생의 전 남편 Eㅇㅇ(남, 52세)에게서 Aㅁㅁㅁㅁ 대표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그 무렵 Dㅁㅁㅁㅁ 총괄대표 Fㅇㅇ, 부사장 Gㅇㅇ, 재무이사 Hㅇㅇ은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해 본인의 도장과 통장을 가져갔다.

나. 그 후 Aㅁㅁㅁㅁ의 재무업무는 그들이 모두 관리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본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고지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대표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명의도용의 피해자이다.

다.그들은 여러 법인을 만들어 자금을 빼돌린 것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ㅇㅇ지방검찰청은 2021.11.18. Eㅇㅇ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여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당 공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Aㅁㅁㅁㅁ에 대한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ㅣEㅇㅇ 공소장 일부ㅣ

사건번호 : 2020년 형제00000호, 2021년 형제00000, 2021년 형제 00000호

제 목 : 공소장

피 고 인 : Eㅇㅇ

공소사실

1. 피고인의 Dㅁㅁㅁㅁ 무자본 인수 과정

가. 전액 차입금으로 부동산 취득

나. 피고인이 이용한 명목 법인

Aㅁㅁㅁㅁ는 피고인이 2018.2.경 피고인의 딸 Jㅇㅇ 명의로 설립한 ㅇㅇ 법인 ‘ㅇㅇㅇㅇ0000 Pty Ltd’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Dㅁㅁㅁㅁ 유상증자 신주 인수 및 매각, 관련 자금 차입 등에 이용한 명목 법인이다.

라. 본인은 Aㅁㅁㅁㅁ의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이곳 저곳 해명할 자료를 찾으러 다녔지만 어떤 자료도 어떤 사람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마. 현재로서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앞으로 자료를 더 수집해서 억울함을 밝힐 예정이다.

3. 조사청 의견

가. 법인 폐업시 미회수된 대여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도용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다.

  1) 청구인은 명의도용의 피해자이고, 법인등기에 Aㅁㅁㅁㅁ 대표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유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의사로 법인등기상 Aㅁㅁㅁㅁ 대표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2)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소장 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도용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Aㅁㅁㅁㅁ의 실대표가 아니라는 점과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지 않는 한 Aㅁㅁㅁㅁ의 등기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추가의견

  1)사청은 2022.1.3. 접수된 Aㅁㅁㅁㅁ의 2020 사업연도 기한후신고서에 대한 결정을 위해 2022.2.21.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근거서류인 대여금 약정서 및 거래처별 원장을 제출해 줄 것을 문서로 요구함으로써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ㅣ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2022.2.21.)ㅣ(생략)

  2)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확보된 쟁점대여금의 원장에는 청구인이 1,101,611,190원을 빌려간 차주로 되어 있으나 ‘2019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대여금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은 실대표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대여금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18.2.19.

’19.8.19.

’20.9.17.

’22.1.3.

’22.10.4.

Aㅁㅁㅁㅁ 설

(법인 설립등기)

청구인 대표 취임

(Cㅇㅇ → 청구인)

Aㅁㅁㅁㅁ 폐

(조사청에서 직권폐업)

법인세 기한후신고

(2020 사업연도)

쟁점금액 상여처분

(3,393백만원)

  2) 조사청의 상여처분 과정

   가) Aㅁㅁㅁㅁ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2.1.3. 기한 후 신고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는 대여금 3,357,886,941원, 미수수익 35,643,833원(합계 3,393,530,774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나)사청은 쟁점금액인 위 대여금과 미수수익 3,393,530,774원이 Aㅁㅁㅁㅁ의 폐업일인 2020.9.17.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2.10.4. 법인등기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조사청에 대한 보정요구

   가)심리담당자는 2023.11.2. 보정요구를 통해 “대여금이란 빌려간 자 즉 차주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계정이므로 미회수 대여금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려는 경우 이 대여금이 차주가 있는 실제 대여금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사청은 대여금의 차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Aㅁㅁㅁㅁ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시 장부나 대여금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지 않아 대여금의 차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2022.7.25. 상여처분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해명을 하지 않아 쟁점대여금이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4) 쟁점대여금 명세 확인

   가) 심리담당자는 2020 사업연도와 2019 사업연도의 연도말 대여금 잔액이 3,357,886,941원으로 동일하고, 2020 사업연도의 합계잔액시산표상 대여금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9 사업연도의 대여금과 2020 사업연도의 대여금의 차주 및 차주별 대여금 잔액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2019 사업연도의 대여금 명세를 요청받은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사업연도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각각 다른 세무대리인이 수임하였고, 조사청은 상여처분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2020 사업연도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단순히 신고만 대리하여 대여금 명세는 없다고 회신받음

ㅣAㅁㅁㅁㅁ 2019 사업연도 단기대여금 원장ㅣ(원)

번호

거래처명

전기이월

차변

대변

잔액

Eㅇㅇ

215,458,033

1,534,675,068

163,600,000

1,586,533,101

㈜ㅁㅁㅁㅁㅁㅁ

1,460,000

260,000,000

495,000

260,965,000

㈜ㅁㅁㅁㅁㅁ

331,000

331,000

㈜ㅁㅁㅁㅁㅁㅁㅁㅁ

1,500,000

60,000

1,560,000

㈜ㅁㅁㅁㅁㅁㅁㅁㅁ

100,000,000

100,000,000

㈜ㅁㅁㅁㅁㅁ

100,000,000

100,000,000

㈜ㅁㅁㅁ0000

102,100,000

102,100,000

㈜ㅁㅁㅁ

100,000,000

100,000,000

ㅇㅇㅇ(청구인)

1,101,611,190

1,101,611,190

ㅇㅇㅇ

2,610,900

2,610,900

ㅇㅇㅇ

2,175,750

2,175,750

합 계

218,749,033

3,303,232,908

164,095,000

3,357,886,941

ㅣAㅁㅁㅁㅁ 2019 사업연도 단기대여금 중 청구인 원장ㅣ(원)

번호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09.05

청구인(ㅁㅁㅁ

400,000,000

400,000,000

09.10

청구인(ㅁㅁㅁ

500,000,000

900,000,000

09.10

청구인(ㅁㅁㅁ

200,000,000

1,100,000,000

09.10

청구인(ㅁㅁㅁ

1,611,190

1,101,611,190

1,101,611,190

   나)위 원장을 보면 쟁점대여금의 차주는 총 11명이고, 청구인에게 Aㅁㅁㅁ 대표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친동생전남편 Eㅇㅇ이 1,586,533,101원, 청구인이 1,101,611,190원, ㈜ㅁㅁㅁㅁㅁㅁ 등 법인이 664,956,000원을 빌려간 것으로 되어 있다.

   다)한편, Aㅁㅁㅁㅁ의 ‘2019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Eㅇㅇ, ㅁㅁㅁㅁㅁㅁ, ㅁㅁㅁ0000 이상 3명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상되어 있어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은 누락되어 있고, 대여금 원장에는 ㈜ㅁㅁㅁ0000가 차주이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ㅁㅁㅁ0000이 차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대여금 원장과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ㅣ2019 사업연도 Aㅁㅁㅁ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ㅣ(%, 원)

성명

가지급금 적수

이자율

인정이자

회사계상액

Eㅇㅇ

253,421,582,861

4.6

31,938,062

31,938,062

ㅁㅁㅁㅁㅁㅁ

29,357,965,000

4.6

3,699,907

3,699,907

ㅁㅁㅁ0000

46,530,000

4.6

5,864

5,864

합 계

282,826,077,861

35,643,833

35,643,833

  5)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검토

   가)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이 Aㅁㅁㅁㅁ 폐업일인 2020.9.17.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쟁점대여금이 실제 대여금이 아닌 거짓 계상된 가공자산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의 가공자산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조사청은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해명자료 미제출이 쟁점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쟁점대여금이 가공자산이라면 폐업일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닌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날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쟁점대여금이 장부에 최초 계상된 때는 2020년이 아닌 2019년이므로 2020년 과세연도의 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2019년 과세연도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다음의 요건 즉 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고,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에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폐업일이 포함된다고 볼 때,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대여금 및 관련 이자금액은 대표자가 아닌 해당 자금을 빌려간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차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대여금의 차주 11명 중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몇명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상 대표인 청구인은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장부상 청구인이 빌려간 금액은 1,101,611,190원이므로 1,101,611,19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가목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고, 이 금액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 및 재판 진행상황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피고 Eㅇㅇ)에는 “Aㅁㅁㅁㅁ는 피고인이 2018.2.경 피고인의 딸 Jㅇㅇ 명의로 설립한 ㅇㅇ 법인 ‘ㅁㅁㅁㅁ0000 Pty Ltd’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Dㅁㅁㅁㅁ 유상증자 신주 인수 및 매각, 관련 자금 차입 등에 이용한 명목 법인이다.”라고 하여 Aㅁㅁㅁㅁ는 Eㅇㅇ이 코스닥 상장사인 Dㅁㅁㅁㅁ 인수에 이용한 일명 ‘개인유사법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심리담당자가 ㅇㅇ지검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한 2021.10.31.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Eㅇㅇ은 ‘Aㅁㅁㅁㅁ 등은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되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검사와 피의자 간 다툼 중인 것으로 보인다.

ㅣ피의자(Eㅇㅇ) 신문조서 일부(2021.10.31. 검사 ㅇㅇㅇ)ㅣ (생략)

   다) 한편 Eㅇㅇ, Fㅇㅇ, Gㅇㅇ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죄명으로 2021.11.18. 등 날짜에 기소되어 사건의 병합심리 등 사유로 지연되어 ㅇㅇ지방법원(2021고합0000)에서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규정이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 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23.7.7. 선고 2022누22637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실대표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청구인은 2019.8.19.부터 법인등기상 Aㅁㅁㅁ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는 명의도용이 아닌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가 Eㅇㅇ이라는 입장이나, Eㅇㅇ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Eㅇㅇ이 Aㅁㅁㅁㅁ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Aㅁㅁㅁㅁ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청과 통지관서에서 청구인을 Aㅁㅁㅁㅁ의 실대표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대여금과 쟁점인정이자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은 쟁점대여금과 쟁점인정이자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의 주장대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조사청은 2022.1.3. 접수된 2020 사업연도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을 위해 2022.2.21.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근거서류(대여금 약정서 및 래처별 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둘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야 비로소 쟁점대여금의 명세가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약정서가 있는 실제 대여금인지 또는 단순히 법인 자금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쟁점대여금 원장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1,101,611,190원을 빌려 차주라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2019 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Eㅇㅇ, ㅁㅁㅁㅁㅁㅁ, ㅁㅁㅁ0000’ 이상 3명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산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여금과 쟁점인정이자의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