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농민으로부터 구매한 곶감에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호두, 유자청 등을 혼합하여 크림치즈 곶감말이, 앙버터 곶감말이 등의 제품으로 제조·판매함
○쟁점재화의 재료구성은 다음과 같음
쟁점재화 | 재료 | 비율(%) | 과·면세 |
크림치즈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크림치즈 토핑 | 23 | 과세 | |
앙버터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팥앙금 | 12 | 과세 | |
버터 | 11 | 과세 | |
치즈호두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호두 | 12 | 면세 | |
크림치즈 토핑 | 11 | 과세 | |
유자 크림치즈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크림치즈 토핑 | 12 | 과세 | |
유자청 | 11 | 과세 |
2. 질의요지
○크림치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4. 과실류 | 0813 |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