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58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법인 |
생산일자 | 2023.2.23. | 귀속연도 | 2021 |
제목 | 쟁점대여금 실제 사주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 ||
요지 | 前·現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진술과 출금 정황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은 실사주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2018.3.15. △△△을 대표자로 하여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22.5.13.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다. 나. 한편 □□□는 2019.9.19. 신청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20.2.28. 신청법인의 1인 주주(100%)가 되었다. 다. 신청법인은 2021년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아래와 같이 대여금 ○○○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있다1). 라. ○○지방국세청(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2023.○.○.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여금의 실제 수취자는 신청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신청외 ◇◇◇이라고 판단하고,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만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만원 손금불산입하고 ◇◇◇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9.5. 신청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마.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가. 신청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사외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법인의 주주는 □□□이므로 신청외 ◇◇◇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신청외 ◇◇◇은 신청법인의 실질주주이다. 1) 신청외 ◇◇◇은 aaa그룹 회장으로서 2016년 상장사인 bbb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최초로 인수한 이후 2022년말 기준 ccc를 정점으로 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개사가 포함된 80여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외에 ◇◇◇이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위장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아래와 같다. 2) 신청법인은 ddd 직원인 △△△을 명의자로 하여 신청외 ◇◇◇의 지시로 설립된 법인으로, 신청외 ◇◇◇의 개인자금 유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법인의 최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의 문답 내용으로 확인된다. <그림생략> 3) 신청외 ◇◇◇은 신청법인의 실질주주이며, 신청법인 발행주식을 직원 △△△,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가)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은 법인자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신청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 입출금 업무만 하였다. <그림생략> 나)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으로부터 신청법인 발행주식을 본인이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림생략> 4) 따라서 신청외 ◇◇◇은 신청법인을 100% 지배하는 실질주주로서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인 신청법인의 차입금은 ◇◇◇이 지배하는 법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가)신청법인의 차입처인 eee, fff 등은 모두 사주 ◇◇◇이 계열사 또는 차명주주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이다. 나)해당 법인들은 신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해당 차입금은 모두 ◇◇◇의 지시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기타대여금으로 출금되어 사용되었다. 2) 쟁점대여금은 모두 ◇◇◇의 지시에 의해 출금되어 개인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신청법인의 통장은 전 대표이사 △△△과 bbb의 임원 ∇∇∇이 관리하였고, 前 대표이사 △△△은 ◇◇◇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 현금·수표로 출금하였다. <그림생략> △△△이 퇴사한 후에는 신청법인의 계좌를 후임 대표이사인 □□□가 아닌 bbb의 재무팀 ∇∇∇ 대표가 관리하였다. <그림생략> 나) 2018∼2019년 중 발생한 쟁점대여금은 2021년말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았으며, 쟁점대여금은 출금된 후 ◇◇◇의 사적 채무, 주식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표이사(△△△, □□□)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기사·임직원, 거래처 등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수표로 출금되었다. - 2018. 11. 6. hhh에게 대여한 7억원은 ◇◇◇이 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ii, jjj, kkk, lll 등에게 송금되었으나, 2021년말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 ggg에 2018. 12. 21. 000만원, 2019. 1. 30. 000만원 총 000만원이 송금되었으나 2021년말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 회수 사실 없으며, ggg는 2018~2021년까지 법인장부에 000만원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법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단 한번도 상환청구(내용증명, 법적소송 등)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대여금은 신청외 ◇◇◇의 사적용도로 사외유출되었고,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법인은 폐업하였다. 1)신청법인은 ◇◇◇이 자금유용목적으로 운영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신청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ddd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前 대표이사 △△△은 신청법인은 실제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생략> 2) 신청법인은 실질적 폐업법인이다.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는 ◇◇◇의 개인자금 유용목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입출거래 외에는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22.5.13. 직권 폐업되었다. 라. 결 론 신청법인의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관련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2021년 법인 실질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않았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실사주 ◇◇◇에게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신청외 ◇◇◇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4)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생략) ④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6)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 귀속 신청법인의 법인세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신청법인의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조사청이 확인한 신청법인의 쟁점대여금 금융거래내역자료 ‘일부발췌’ 4)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이 신청외 ◇◇◇에게 유출되었다는 증빙으로 신청법인의 대표자였던 △△△, □□□의 문답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림생략>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한 아래의 사정들로 볼 때 신청법인이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신청외 ◇◇◇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신청법인은 2018.3.13. △△△을 1인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 자본금은 신청외 ◇◇◇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은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신청법인은 2020.2.28. △△△에서 □□□로 주주변경되었으나, □□□ 역시 신청외 ◇◇◇의 지시에 따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신청법인의 실제 주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③ 신청법인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의 차입처 역시 신청외 ◇◇◇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신청법인의 자금은 법인업무와는 무관하게 ◇◇◇의 지시에 의해 사적 출금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익금산입 후 신청외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1) 세무조사 당시 신청법인 장부는 모두 폐기되어 기제출된 결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