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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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생산일자 2024.03.29.
AI 요약
요지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