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리과세 공모부동산펀드 가입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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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과세 공모부동산펀드 가입시 전환기간의 투자기간 산입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생산일자 2024.04.0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