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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7474생산일자 2024.03.11.
AI 요약
요지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3서7474 (2024.03.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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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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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개업․영위하다가 2021.11.2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신축업자 등(이하 “매출처”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의 명목으로 총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한 후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수수료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 8.16. 및 2022.8.17.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매출처가 거래 편의상 청구인 외에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후 일부 금액을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까지 이행하였는바, 쟁점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출처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지급하고 그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황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분양대행업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과 함께 매출처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인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장인 A의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OOO과 같다.

  (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OOO와 같다.

  (다) 매출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매출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하였는바, 그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청구인이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용>

<2020년 청구인이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용>

<2021년 청구인이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용>

  (마) 청구인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하고, 그들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2019년도분은 미제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OOO와 같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 등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청구인 외에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독립적인 용역대행의 대가로 분배하였고, 다만 매출처가 거래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수수료 전부를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출처 간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 엑셀자료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분양대행업자가 매출처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까지 포함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매출처가 거래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수수료 전부를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들을 모집한 후, 청구인과 함께 매출처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