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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생산일자 2024.04.17.
AI 요약
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은 2009.5.13.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A주택을 2018.7.30.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2017.11.10.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수정신고)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경정청구) A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본세율 및 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질의요지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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