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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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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생산일자 2024.03.21.
AI 요약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요 지]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사 건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