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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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생산일자 2024.03.21.
AI 요약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
[요 지] | ||||||||||||||||||||||||||||||||||||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