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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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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생산일자 2024.04.29.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