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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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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81생산일자 2024.04.29.
AI 요약
요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8.10.16.

’21.6.29.

’21.10.31.

’22.1.4.

’24.2.28.

A주택

(쟁점)

◎---------◎-----------◎-------------------------◎

공공임대

주택(임차)

분양전환

(취득)

근무상의 형편

(주거지 이전)

양도

B주택

                                              △------------------

        

B주택

취득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전제

’18.10.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00도 소재)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

○ ’21. 6.29. 임대분양전환으로 A주택 취득

○ ’21.10.31. 근무지 발령(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

○ ’22. 1. 4. B주택 취득

○ ’24. 2.28. A주택 양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1년 미만)

               *A주택 거주기간(2018.10.16.~2022.1.4.)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동일

2.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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