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8.10.16. | ’21.6.29. | ’21.10.31. | ’22.1.4. | ’24.2.28. | |
A주택 (쟁점) | ◎---------◎-----------◎-------------------------◎ | ||||
공공임대 주택(임차) | 분양전환 (취득) | 근무상의 형편 (주거지 이전) | 양도 | ||
B주택 | △------------------ | ||||
| B주택 취득 | ||||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전제
○ ’18.10.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00도 소재)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
○ ’21. 6.29. 임대분양전환으로 A주택 취득
○ ’21.10.31. 근무지 발령(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
○ ’22. 1. 4. B주택 취득
○ ’24. 2.28. A주택 양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1년 미만)
*A주택 거주기간(2018.10.16.~2022.1.4.)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동일
2.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