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13(2024.4.1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
형사판결시 원고등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최상위 위치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사이트운영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수익분배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기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
사 건 | 2021구합11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2. |
판 결 선 고 | 2024. 4.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2,502,421원(가산세 포함) 중 12,029,670,545원(가산세 포함)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5,780,980원(가산세 포함) 중 22,188,949,178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6,896,41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범죄행위
원고는 김○○, 최○○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수의 인터넷도박 중계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는 도박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xx. xx. 원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습도박죄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추징 xxxxxx원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에 대한 추징액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게 징역 6년, 추징 11,020,335,830원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xx. xx.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oo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4)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8. xx. xx.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원고로부터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금은 xxx원이나 원고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이유로 xxx원의 추징을 명하는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가 위 파기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고발 요청 및 이 사건 처분
1) ○○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9. xx. xx.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금 입금액 xxxxxxx원 중 범행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등을 제외한 xxxxxx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9. 3. 27.부터 2019. 7. 24.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2012.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354,802,073,520원을 입금 받은 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와 ○○세무서장에게 공급대가 354,802,073,520원 중 110분의 100 상당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형사판결문상의 원고 지분율, 비용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6,896,41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의 감액경정결정
1) 한편, ○○세무서장은 2019. 8.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69,176,877,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관련 소송의 소송계속 중이던 2023. 10. 12. 중복으로 입금된 금액,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카드대금 입금액 등을 일부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일부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세액을 일부 감액 경정하였으며, 이후 관련 소송은 감액되고 남은 처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3) 위 법원은 2023. 12.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청 송무과의 ’부가가치세 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소득세 수입금액 경정 요청‘을 받고 원고의 2012년 내지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 경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6. 29. 당초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2,502,421원(가산세 포함)을 12,029,670,545원(가산세 포함)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5,780,980원(가산세 포함)을 22,188,949,178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9,670,545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8,949,178원(가산세 포함) 부분 및 경정되지 않은 기존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이 된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 경정한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위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2,502,421원(가산세 포함) 중 12,029,670,545원(가산세 포함)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5,780,980원(가산세 포함) 중 22,188,949,178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2012년 내지 2014년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8.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2) 주범인 김○○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원고 및 다른 공범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범인 김○○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
3) 설령 원고가 김○○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행위가 도박개장인지, 도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금을 도박장개설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박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편집으로 인한 출금 입금 내역에 오류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3)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사기관 등의 단속 등을 피할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도박 수익을 은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가) 행정재판의 수소법원이 형사재판이나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과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행정판결은 원고가 김○○의 제안에 따라 전체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원고와 김○○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김○○ 등과 함께 출자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행정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김○○ 등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공범의 진술 등을 이유로 원고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3)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 10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그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검사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와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 등을 조사하여 이와 관련된 계좌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관련하여 ‘원고가 김○○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564개의 계좌를 통해 670,918,463,85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384,309,271,917원을 회원들에게 환
전해 주고, 286,609,191,942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관련 형사판결은 범죄일람표 기재 564개의 계좌 중 순번 1 내지 297번 계좌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순번 298 내지 564번 계좌를 통해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금원 부분만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③ ○○중앙지방검찰청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입금액 355,170,288,745원에서 범행일,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공급대가 354,802,073,520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10분의 100 상당액 322,547,339,564원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급가액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지분율(2012년 50%, 2013년 45%, 2014년 및 2015년 각33%)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비용(회원들 환전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0. 12. 중복으로 입금된 금액,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카드대금액 등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298,143,349,163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세액을 일부 감액 경정하였으며, 피고도 그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수입금액을 변경하는 등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도박개장인지, 도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금을 도박장개설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박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김○○ 등은 이 사건 사이트의 구축 등 이용자들이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⑥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한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중복 입금된 금액,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카드대금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① 내지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이 이미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피고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하거나 중복입금 등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일부 계좌명의자들의 진술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진술서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계좌가 이 사건 사이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2,502,421원(가산세 포함) 중 12,029,670,545원(가산세 포함)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5,780,980원(가산세 포함) 중 22,188,949,178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