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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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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178생산일자 2024.04.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은 「건축법」에 따라 **시 **청장으로부터 전용면적 14.9㎡ ∼ 26.56㎡ 규모의 오피스텔 100세대와 45㎡ 1세대, 총 101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음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착공허가 받음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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