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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중-7845생산일자 2024.02.14.
AI 요약
요지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7.14. B 주식회사로부터 분할ㆍ설립되어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2.2. 유가증권시장(KOSPI)에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9.11.21. 등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C 외 5명(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11.22. 등 증여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2022.9.15. 및 2022.11.17.∼2022.12.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저가로 증여되었고,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이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증여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인 2021.2.2.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2.11.20. 등 OOO 2019.12.23. 증여분 증여세 외 8건 총 합계 OOO원을 결(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및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B㈜에서 5년 이내 퇴직한 임원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 중 하나인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가)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해석ㆍ판단함에 있어 기업집단을 단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보아, 증여자들이 B㈜와 B㈜의 5년 이내 퇴직임원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이자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여기서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사청과 같이 B㈜의 사업보고서상 현황에 기재된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청이 제시한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현행 법률 제31조 제1항임)에 따른 공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것으로, 공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무관하고,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B㈜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I에 속한 계열회사이어서 기업집단소속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준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B㈜와 쟁점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B㈜와 B㈜ 5년 이내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결국 쟁점법인은 B㈜와 B㈜의 5년 이내 퇴직임원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자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증여자들은 단순한 사용인에 불과하여 기업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증여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상장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경우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서6914, 2022.12.5.).

  (나) 그런데 이 건 증여자들은 증여 당시 개발팀장(C), 영업부장(D), 책임연구원(E) 및 연구원(OOO)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 건 증여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러므로 증여자들과 청구인들(수증자들)은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증여를 통해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거나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장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B㈜와 B㈜의 퇴직임원이 출자에 의해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용인 모두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과세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자들은 상증세법령상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9.12.31.자 주주현황에 의하면 B㈜가 지분 OOO%를, B㈜ 5년 이내 퇴직임원인 F 외 5명이 지분 OOO%를 보유하여 쟁점법인에 대하여 OOO%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F 외 5명은 B㈜를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들로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증여자들은 B㈜와 B㈜를 5년 이내 퇴직한 임원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세법령상 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증여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증여받았고, 쟁점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21.2.2. 코스피 시장에 등록되어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2개월) 기준 1주당 OOO원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증여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을 기업집단 또는 B㈜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상증세법령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본인과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고(영 §2의2③), 이 때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데(규칙 §2), B㈜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I에 속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B㈜가 기업집단에 속하였다고 보고, B㈜와 그 5년 이내 퇴직임원의 지분이 쟁점법인의 OOO%인 것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B 주식회사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으로 본 것이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과세요건으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장이 예견되는 객관적인 사정의 존재여부’ 내지 ‘상장 이익을 얻게 하려는 주관적 의도’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장이익이 발생한 이상,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B㈜에서 2015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사이닝보너스(이적료) OOO원을 주식으로 배분하면서 모든 종업원이 출자자로 참여한 종업원지주제 회사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은행이 2019.12.11. G 주식회사에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지분 OOO%)를 양도한 가액인 1주당 OOO원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는 한편, 쟁점주식이 이 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21.2.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가액이 증가하는 등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정산기준일 : 2021.5.1.)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 주식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상증세법 제41조의3)

○ (취득요건) 조사대상자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조사대상자들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매매, 증여)

   * 조사대상자들의 취득일(증여일) 기준 B㈜(지분 12.18%), F 외 5인(B㈜의 5년 내 퇴직임원, 지분 OOO%)은 쟁점법인 주식 OOO%를 보유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

○ (상장이익요건) 조사대상자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쟁점법인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2021.2.2.)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수증

○ (기준금액요건) 조사대상자들의 인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초과하여 요건 충족

      * 기준금액 : MIN[(증여이익-취득가액)×30%, OOO원]

  (다) 쟁점법인의 2019.12.31. 기준 주주 현황은 OOO과 같다.

   1)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퇴직임원 및 현직임원은 B㈜의 등기사항 임원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의 2023.2.19.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 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2000.3.16. 중임한 이사 H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주주 F 외 5명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조사청은 OOO의 F 외 5명은 B㈜의 미등기임원이었다고 보고 B㈜의 2014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OOO와 같이 F 외 5명이 미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2021년 기간 동안의 삼성 기업집단별 소속회사 지정현황에 의하면, B㈜가 1973.8.8. 설립되어 같은 날 계열에 편입되었고 2014∼2020사업연도 결산기일 기준 삼성 기업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장 당시 쟁점법인은 B㈜의 계열회사에 속하지 않았고 B㈜는 투자용도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B㈜의 제49기 1분기(2021.1.1.∼2021.3.31.)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개요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I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1년 1분기 현재 I에는 OOO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OOO개사이며 비상장사는 OOO개사입니다.

(1) 기업집단의 개요

 ① 기업집단의 명칭 : OOO

 ② 기업집단의 동일인 : OOO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기준일 : 2021.3.31.)

  * 쟁점법인 없음

4. 타법인출자현황(기준일 : 2021.3.31.)

(단위 : 백만원, 주,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최초

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금액

기초잔액

기말잔액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쟁점법인

2015.11.16.

투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퇴직임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 외 5명은 B㈜의 5년 이내 퇴직임원에 해당하므로 이들과 B㈜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B㈜와 F 외 5명은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이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이 건 증여자들 또한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주인 B㈜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포함되는바, 결국 이 건 증여자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청구인들에게 상장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각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3중6907, 2023.7.20., 조심 2023중8132 외 17건(병합), 2023.9.5. 같은 뜻임],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어서, 실제로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서4971, 2021.12.13., 조심 2022서8128, 2023.2.28., 조심 2023서6897, 2023.8.29.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⑩ 법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9.18. 법률 제157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3.12. 대통령령 제29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제21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