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생산일자 2024.04.30.
AI 요약
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임
회신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