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3구합1637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15. |
판 결 선 고 | 2024. 0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9.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에게 ➀ 피제보자 bbb가 서울 OO구 OO동 xxx에 소재한 부친 ccc과 작은아버지 ddd 소유의 eee 건물 공사 당시 fff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➁ 위 OO을 경영하면서 영업손실을 조작하였으며, ➂ 위 OO 1층에서 OOOOOO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나 수도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➃ ccc, ddd의 공동소유 건물인 xx빌딩의 임대수익과 OO 임대보증금을 bbb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ccc이 2021. 1. 2. 사망함에 따라 2022. 2. 7.부터 2022. 5. 7.까지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 3. 7.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탈세제보를 이송받았다.
다. 피고는 2022.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9. 이 사건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여 추징한 세액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bbb의 탈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 하도급계산서, 세금계산서, 비교시세자료, 관련 소송에 제출된 서면 등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탈세제보로 제공한 자료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사업자등록증, eee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ggg의 대표이사 hhh이 fff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fff가 작성한 답변서와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ee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xx빌딩의 건물사용 명세서와 임대료 및 관리비내역, 건물임대면적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있다.
3) 그러나 위 제출자료만으로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재무상태표는 피고 역시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협조를 통해 쉽게 확보가 가능한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그 자체만으로 bbb의 구체적 탈루세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4)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가 지급된 계좌내역, 금융거래자료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조사를 거쳤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거쳤음에도 이 사건 탈세제보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이외에도 세무서에 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② ccc과 bbb의 거래내역, ccc이 직원 iii의 차명계좌로 탈세한 내역, ccc이 창호업체 xxx 및 공사업체 xx, xxx 등을 통해 탈세한 내역, ccc이 xxx과의 거래를 통하여 탈세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내역 역시 그 정보만으로는 bbb의 탈루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관련 자료들을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③ ccc과 bbb, xx, 공사업체 xxx과의 계좌내역은 원고가 최초로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과 무관한 점, ④ ccc이 xxx에게 돈을 일부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xxx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