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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조심-2023-전-7352생산일자 2024.03.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3.6.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OOO에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2022.4.20.2022.8.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기간 동안 부여군 염창리 산45-14 조성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부여노인복합단지 조성 장기계속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서 조경수 식재 등과 관련하여 아래 <1>, <2>와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1> 쟁점①세금계산서(매출) 내역 : 조경수 식재 공사 등

ㅇㅇㅇ

<1-2> 쟁점①세금계산서(매입) 내역 : 조경수 매입

ㅇㅇㅇ

<2> 쟁점②세금계산서(매입) 내역 : 조경수 매입

ㅇㅇㅇ

.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2022.9.5. 아래 <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AAA로부터 BBB이 수주한 쟁점①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았고, 해당 공사현장의 조경수를 CCC, DDD로 부터 공급받아 식재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공사가 완료된 현장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처분청은 발주처인 AAA, 원수급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BBB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음에도, 원수급자인 BBB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OOO원 중 OOO원 가공확정)와 청구법인의 매입액 전부를 부인하였는바, 민간 공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실측 판단과 함께 구두 합의에 의해 공사의 대부분이 진행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1차 하도급과 2차 하도급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차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와 2차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할 세법적인 근거는 없다.

()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는바, AAABBB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면, 청구법인과 BBB간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원도급과 하도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등으로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쟁점②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공사를 BBB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가 공동 수급받아 진행한 것으로 토목공사는 BBB이 대표사로 65%, EEE-주가 구성사로 35%, 조경공사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EEE-100%로 계약하여, 전체금액 대비 BBB53.82%, EEE-주가 46.18%로 공동도급을 체결한 것이다.

BBBEEE-주는 「공동수급체 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여, BBB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부를 시공하고 최종 준공금 OOO(토목공사 OOO, 조경공사 OOO) 93%를 수취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토목·조경공사 모두 90%의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 하지만 공사계약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BBB은 부여군의 공사대금 감액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준공처리가 지연되자, EEE-주는 BBB이 공사금액 감액 요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BBB에게 OOO원의 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약정한 손실금을 BBB에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련한 손실금 약정 소송의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2.8.17. 선고 202113293 판결)에서도 EEE-주가 조경공사 관련 관기성 수령금액을 BBB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BBB과 청구법인이 아닌 EEE-주가 조경공사를 100% 이행하였다면 BBB에서 손실금 약정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부여군이 조경공사를 포함한 기성금 전액을 지급한 점, 공사 완료된 현장에 현재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조경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이 DDD, CCC,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등 가공거래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은 조경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및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47조의3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411618 판결 참조),

() 청구법인 및 거래 상대방은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처의 실행위자가 bbb으로 조사된 점을 제시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각 회사들 간의 관계나 실행위자가 누구인지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BBB의 대표이사 aaa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업무에 능숙한 반면, 청구법인 등은 별도의 경리직원이 없고 직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 업무가 미숙하거나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 aaa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업무를 부탁한 것일 뿐이고, 법인 간 거래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동일인 인지 여부는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처분청은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 기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일정표에 표기된 공사 중지 기간은 발주처가 공사상 지정된 공사일(절대 공기) 720일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차례 설계변경(공기 연장) 등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중단 기간에도 시공을 멈춘 바 없고, 설령, 폭염 중지 기간동안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처분청은 손실금 약정소송과 관련한 EEE-주의 준비서면을 근거로 쟁점②공사의 조경공사를 청구법인이 아닌 EEE-주가 진행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EEE-주의 주장일 뿐이고, 해당 판결문의 실행금액 정산표에서는 EEE-주가 조경공사 관련 관기성 수령금액을 BBB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만약 조경공사를 EEE-주가 이행하였다면 EEE-주가 조경공사에 대한 약정서에 따른 실행금액을 BBB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EEE-주가 쟁점②공사현장의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또한, 조경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청구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직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직불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하도급 업체가 반드시 하도급 직불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의 면허가 있으므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신고 및 직불합의서를 부여군청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조경공사와 관련한 면허가 없어 정식 하도급 신고 및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 처분청은 수주현황 및 부가가치세집계문서상 bbb이 그린 거래 흐름도를 제시하며 가공거래를 계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보았으나, 해당 문서는 청구법인 등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정리한 것일 뿐, 사전에 가공거래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발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만약 가공 순환거래로 보았다면 이와 관련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쟁점①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BBB의 거래 중 일부와 BBBAAA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등 논리적 모순이 있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DDD, AAA, CCC, BBB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된 bbb이 계획하여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수 등을 거래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인건비, 운송료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법인 등은 조경수 거래를 이용하여 순환거래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수 등을 거래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인건비, 운송료 등 구체적인 세무상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 DDD, AAA, CCC, BBB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된 bbb[BBB의 전()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 등의 조경공사 및 조경수 거래 관련하여 운반비 및 인건비 지급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도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된 바 없다.

2) 조사 당시 청구법인, AAA, CCC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모든 자료는 BBB 사업장 소재지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법인 전화번호도 BBB의 사업장 전화번호로 착신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bb3차 심문조서에서 “BBB 대표이사 aaa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요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사를 BBB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CCC DDD로부터 조경수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조사청이 1차 하도급자인 BBB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청구법인이 BB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아래 <4>의 순번 ①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bb3차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사 당시 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에 따라 부인된 것이고, <4>의 순번 ②∼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급과액을 과다기재하였다고 본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당 공사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ㅇㅇㅇ

1) 쟁점①공사 관련 계약서를 보면 AAA2018.3.5. BBB에게 ‘OOO 오토캠핑장 조성공사’[2018.3.11.(착공)2019.4.30.(준공)]를 공사금액 OOO원에 발주하였고, BBB2018.3.10. 청구법인과 OOO원에 하도급계약[2018.3.15.(착공)2019.3.30.(준공)]을 체결하였던바, 계약서상으로는 20183월경 계약 및 착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BBB이 발주처인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OOO)2017년 제2기부터 20202기까지 7개 과세기간에 발급된 반면,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2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대가 합계 OOO)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계변경과 폭염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기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에 조사청은 원도급(AAABBB)과 하도급(BBB→청구법인)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실행위자 bbb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구두상 기성진행률 합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던바, 청구법인이 BBB에게 발급한 하도급 세금계산서 중 원도급 진행율을 초과하여 과다 기재 발급된 공급가액 OOO(2018년 제1기분 OOO, 2018년 제2기분 OOO)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bbb은 치밀한 계획하에 DDD→청구법인→ GGGCCC→ 청구법인→BBBAAADDD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거래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에서 예치한 수주현황 및 부가가치세 집계 서류철(2018)” bbb이 그린 거래 흐름도상 기재된 날짜와 같은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급 및 수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쟁점②공사에서 청구법인은 BBB 하도급업체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조경공사는 EEE-주가 100% 시공하였다.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BBBEEE-주 간 손실금 약정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EEE-주의 준비서면을 보면, BBB과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가 bbb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신뢰할 수 없다.

() 또한 부여군청은 토목 및 조경 공사 관련 하도급사와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던바, 각 계약별 담당업체를 보면,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에서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경공사는 샘물조경㈜와 계약 및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bbb의 치밀한 계획하에 관련 법인들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으며,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32(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는 청구법인과 CCC의 대표이사(ccc) 및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이 순환거래로 조사한 관련 업체들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5>와 같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법인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외조카인 bbb이 본인에게 청구법인과 CCC의 대표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여 허락했을 뿐이며, 청구법인, CCC bbb으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등의 사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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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①·②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와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공사는 AAA 소유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O 일대에 오토 캠핑장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로 BBBAAA로부터 해당 현장의 조경수 식재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공사금액 OOO원에 재하도급 주었고, 청구법인은 CCCDD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조경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경수 식재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염창리 산45-14 일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조사된 bbb3차 심문조서(2022.7.6.)에서는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2017.9.27. 청구법인이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가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원도급자인 BBB이 발주처인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OOO)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발급된 반면,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이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발급(공급대가 합계 OOO)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발급시기의 차이가 나며, bbb은 이와 같은 진행률의 차이에 대하여 구두상 기성진행률 합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bbb 3차 심문조서(2022.7.6)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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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원도급 공사의 진행률을 적용하여 가공으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6>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①세금계산서(매출분)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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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AAA, CCC은 해당 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모든 자료는 BBB 사업장 소재지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전화번호도 BBB의 사업장 전화번호로 착신되어 있었는바, bbb은 제3차 심문 과정에서 ‘BBB 대표이사 aaa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bbb 3차 심문조서(2022. 7. 6)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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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조경수 관련 거래가 bbb이 사전에 계획하여 만든 순환거래라는 증거로 청구법인에서 예치한 수주현황 및 부가세집계 서류철(2018)’을 제시하였고, 아래 <7>과 같이 위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흐름에 기재된 날짜와 같은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 흐름도는 청구법인 등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정리한 것일 뿐, 사전에 가공거래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bbb 2차 심문조서(2022. 6. 23.)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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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6월분 세금계산서(2018.7.10.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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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경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대금결제 내역을 아래 <8>과 같이 제시하였고, EEE-주가 쟁점②공사와 관련한 OOO원의 손실금을 BBB에게 지급하지 않아 BBBEEE-주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의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2.8.17. 선고 202113293 판결)에서는 피고 EEE-주가 원고 BBB에게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손실금 약정 금액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②공사 관련 거래처에 대금결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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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 중 토목공사만 하였고, EEE-주가 조경공사를 실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기간(2017년 제1기∼2019년 제2) 중 쟁점②공사의 제3(2016.11.28.2018.5.15.) 및 제4(2018.7.2.2018.12.25.) 공사가 진행되었는바, 3차 공사 기간에는 조경공사 없이 토목공사만 진행되었음이 부여군으로부터 제출받은 ‘OOO(노인복합단지) 조성 장기 지급내역에서 확인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공사 중지기간(1: 2017.5.18.2017.9.25., 2: 2017.12.15.2018.3.18., 3: 2018.3.26.2018.5.1.)에 조경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당 기간에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 bbb 3차 심문조서(2022.7.6.)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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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청은 bbb에게 청구법인 등의 조경공사 및 조경수 거래와 관련하여 운반비 및 인건비 지급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도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이 부여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②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4차공사 관련)’를 보면, 부여군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는 ㈜FFF과 조경공사 계약을 하고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bbb「조세범 처벌법」 10(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논산경찰서장은 2023.6.2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9> 불송치 결정서(2023.6.20.)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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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거래를 하고 주고받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청구법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외조카인 bbb이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여 허락했을 뿐이며,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bbb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요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bbb에게 청구법인의 조경공사 및 조경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bbb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 및 bbb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