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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전-2023-법규부가-0541생산일자 2024.05.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이하 “위탁자” 또는 “갑”)은 보석․귀금속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 또는 “을”)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납품받는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함에 있어

원재료인 금과 다이아몬드는 “갑”이 매입하여 “을”에게 제공하여 제작 의뢰를 하면 가공업체인 “을”이 추가 원재료를 투입하여

○ “을”은 “갑”이 요청한 디자인대로 쥬얼리 제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갑”으로부터 가공료를 지불받고 있음

□ 본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갑”은 제품의 명칭, 디자인 등 사양, 수량, 납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주문서(발주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본건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 제4조에 따라 “갑”과 “을”사이에 단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때에 개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함(본건계약 §3)

 “갑”은 원재료인 금(Gold)을 직접 조달하여 “을”에게 제공하되, 주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 및 부재료는 “을”이 직접 조달하고

 - 주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는 경우 “을”은 해당 손실된 원재료를 “갑”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며

 - 원재료의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리(Loss)의 간주비율은 금(Gold)의 경우 9%로 함(본건계약 §5)

제품의 디자인권과 해당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갑”에게 독점 귀속됨(본건계약 §11)

 “을”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본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관계없이 납품일로부터 1년 동안 A/S의 의무를 부담하고

 - A/S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A/S 제품에 대한 배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삭제 <2015.12.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생략)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2015.12.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위탁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생략)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하 생략)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2015.12.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삭제 <2015.12.15>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단서생략)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1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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