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외국법인 AA(이하 “AA”)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BBB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해당 채널을 통해 광고 및 구독수익 등을 창출함
○BBB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수익과 ‘BBB 프리미엄’과 같은 월간구독 수익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함
수익종류 | 수익창출 방법 | |
광고 | 파트너프로그램에 참여한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보기 페이지, Shorts 피드 등을 통해 광고 노출 | |
대체 수익원 | 채널 멤버십 |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월 정기 결제 방식으로 가입 배지, 맞춤 이모티콘, 독점 콘텐츠 등 전용 혜택 제공 |
슈퍼챗등 | 텍스트 메시지 또는 스티커 메시지를 구입하여 전송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강조하고 유튜버와 소통 | |
BBB 쇼핑 |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통해 스토어와 연결하여 자체 제품 또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 | |
구독 | BBB 프리미엄 월간 구독으로 광고 없이 구독자가 콘텐츠 시청한 분량을 기준으로 구독료 일부 지급 | |
○수익창출 방법 중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이하 “쟁점 기능”)은 시청자와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으로
-BBB 상거래 제품 수익 창출 정책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상거래 제품 부속 약관을 준수하고 BBB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 크리에이터 후원에는 아래와 같은 수익 창출 기능이 포함되며, 쟁점 기능은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 도구가 아님을 적시함
(채널 멤버십)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회원 적용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이 매월 정기 결제함 (슈퍼 챗 및 슈퍼 스티커) 시청자들이 슈퍼 챗 및 슈퍼 스티커를 구매해 실시간 채팅 스트림에서 자신의 메시지 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음 (슈퍼 땡스) 시청자들이 슈퍼 땡스를 구매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쇼츠 동영상과 긴 형식 동영상 댓글 섹션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눈에 띄게 만듬 |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크리에이터(이하 “해당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광고 수익과 쟁점 기능의 수익 등 수익 종류별 구분없이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